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유수지,문화시설,주차장,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마포구 도시계획과-11871호(2020.12.3.)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15222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마포유수지 상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문화시설,주차장,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문화시설,주차장,광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심재수 교육문화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12/1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1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21829876
20211012233411
본청
시설계획과-14157
D000004148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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