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가. 변경신고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사무실) 소재지 (관리대상기기위치)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서울시중랑 물재생센터 자동차시장3길64(용답동) 자동차시장3길64(용답동) 나. 신고 사유 : 붙임 1.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 1부. 2. PCBs 시험성적서 각 1부. 3.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확인사항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최성일 시설보수과장 12/15 임준빈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7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송정동 73) (용답동)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50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6)
21828622
20211012233411
본청
시설보수과-7345
D00000414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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