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648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세종 김상웅 12/15 박종진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0. 1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고이월 계획 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중인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제179차) 재심에 따른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 드림. 1 용 역 현 황 ?? 용 역 명 :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 도 급 자(공동도급) 2 보 고 내 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제179차)심의 ? 심의건명 : 보광배수지 외 1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심의 ? 심의일시 : 2020.11.19.(목) 14:00 ~ 16:30 ? 심의장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심의위원 - 배수지 9개소 : 위원장 권완택 외 5인 - 아리수올림터 6개소 : 위원장 권완택 외 5인 ?? 심의결과 : 재심의 ?? 재심의견(사유) 3 조 치 계 획(사고이월) 이월 관계규정 ? 지방재정법 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시행령 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자치단체 가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당해 연도 준공 및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사고이월을 시행하여 용역시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배급수비, 수선교체유지비(수선유지비) (2202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 이월 세부내역 구 분 예산현액(A) ※'19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용 역 비 도 급 비 관 급 비 이전비?기타 ( ) (단위 : 원) ? 이월사유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제179차 심의(11.19일)결과“재심의”의결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 및 예산 사고이월 4 행 정 사 항 ??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대상사업 상수도본부 제출 붙임 1. 예산이월 요구서 1부. 2. 사업별 명세서 1부. 3. 예산배정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각1부. 4. 준공연기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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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411
본청
시설관리과-29648
D00000414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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