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시효결손 결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폐기물무단투기)의 체납자 중 시효소멸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세 목 :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2. 대 상 : 3. 결손금액 : 4. 과세연도 : 2003 ~ 2005년 5. 결손사유 : 시효소멸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한미라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12/15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757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6)
21827307
20211012233411
본청
환경수질과-7575
D000004148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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