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815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권민 12/15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신규 추진 예정 ○ 그러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에 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등을 지나지게 제한하고 있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업체당 1억원으로 규정함(안 제7조). ○ 보조금 지급 우선 순위자 및 예외기준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인용법령,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현행화함(안 별지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Ⅱ 추진경과 및 협의결과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0. 10.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20. 10. ○ 입법예고(20일) : 2020. 11. 5. ~ 11. 25. ○ 법제심사 : 2020. 11. 27. ~ 12. 2.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20. 11. 5. ~ 11. 25.) 결과 : 의견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Ⅲ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0. 12. 28.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2020. 12. 30. ~ 2021. 1. 21.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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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상정안건]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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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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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815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1485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