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15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3993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조기석 정병익 김용학 양용택 12/15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15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3815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815번 1. 서울 가. 소유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을 통해 공원 및 도로 일부로 변경한 이유, 위법성 여부 나. (1)의 사항과 관련하여 과 서울시 공문 수발신 내역 및 파일 일체 1. 서울 토지 관련(중화민국 소유권 주장 토지) 가. 소유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2016년 을 통해 공원 및 도로 일부로 변경한 이유, 위법성 여부 - 서울시 중구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변경 이유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입안권자인 중구청에 의견조회한 결과,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05. 8월 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로 결정되었고, 2016. 10월 시 수표교 복원 및 이벽 생가터의 역사적 장소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도로) 변경되었으며, - 구역 지정을 위해 2013. 11월, 2015. 6월 총 2회,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2020. 7월 각각 공람 등 주민 의견청취를 추진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임 나. (1)의 사항과 관련하여 과 서울시 공문 수발신 내역 및 파일 일체 - (1)의 사항과 관련 과 서울시 간 공문 수발신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정병익 ☎2133-4633 주무관 조기석 작 성 일 :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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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15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993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1486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