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강동구 허브체험공원 신설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12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동형 代이현구 정성국 12/15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 강동구 허브체험공원 신설 - 2020.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강동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16. (제17회)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허브체험공원 조성]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20.12.16. 1. 의결주문 강동구 둔촌동 575-3번지 허브체험공원(문화공원) 조성관련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허브체험공원 문화 공원 강동구 둔촌동 575-3 - 증)3,454 3,454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2. 제안이유 (입안취지) 가. 대상지는 2019년 생활공원 공모사업(국토교통부)에 선정되었으며 인접한 허브전문공원의 허브재배와 체험프로그램 연계성 마련을 위하여 나. 둔촌동 575-3번지 기존 허브재배단지를 주민휴식공간, 허브체험 및 교육장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로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가. 대상지는「2030 서울생활권계획」중 동남권 권역생활권, 길동둔촌 지역생활권 에 해당됨 나. 본 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국토교통부 주관)에 선정되어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본 사업계획은 길동둔촌 지역생활권계획의 지역발전구상(전략5)인 “방치된 공간 및 자투리 공간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 확충”에 부합됨 다. 생활서비스시설과 관련하여 길동둔촌 지역생활권계획에서 우선공급시설 및 서비스 소외시설로 ‘공원, 주차장 등’을 제시하고 있음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나.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5.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계 획 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9.10.14. / 전국일보, 서울신문 ○ 의견청취기간 : 2019.10.15.~10.28.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나. 관계기관 협의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과 반 영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계획단 부 분 반 영 반 영 ○ 협의기간 : 2019.10.15. ~ 10.28. 다.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2020.01.30. ○ 라. 시의회 의견청취 ○ 일 시: 2020.09.07. ○ 6.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나. 경관 기본구상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다. 경관 부문별 계획 ○ 스카이라인 보전 : 대상지는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없음 ○ 가로경관계획 : 금회 문화공원 결정을 통해 허브정원, 교육장 휴게시설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음 라. 현황분석 ○ 대상지는 일자산근린공원 내 허브천문공원과 연계하여 허브재배와 주민을 상대로 허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원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음 7.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물순환, 토지이용, 생태네트워크 등 검토 결과 기조성된 허브재배 단지에 대한 공원결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여부 사전협의 결과 9.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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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411
본청
시설계획과-14129
D000004148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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