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 시 해체계획서 확인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 시 해체계획서 확인 철저 요청 1.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에 애쓰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건축물관리법」제30조2항(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에 의하면,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를「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전문가 검토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체계획서에「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상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관계전문가 검토 후 날인이 누락되어 해체허가가 처리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15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43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3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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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 시 해체계획서 확인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4350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1482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