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행위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1574호(2020.11.19.)와 관련입니다. 2. 판매시설 내부에 냉동창고(시설) 설치시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해당되는 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판매시설 매장 내부의 냉동창고(높이2.6M, 길이5.0M, 폭3.0M) 설치가「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또는 판매시설 내의 설치물에 해당되어 건축행위절차 등이 필요한지 여부 < 갑설 > - 판매시설 내에 냉동보관을 위한 설치물로 건축행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을설 > - 판매시설 중 일부가 창고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벽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건축행위절차가 필요하나, 판매시설을 위한 구조물의 설치로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를 변경한 사항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 < 병설 > - 판매시설 중 일부가 창고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시설군의 이동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함.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의 경우는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된 냉동 설비(냉동고)로 사료되나. 실제 건축물 및 부속용도 해당여부는 창고의 이용목적 및 형태, 구조, 면적, 내부의 마감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32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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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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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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