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038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9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주혁준 장성구 최승대 갈준선 12/15 서정협 협 조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관리팀장 정대권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21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2020. 12. Ⅰ. 개 요 1 Ⅱ. 민방위 분야별 계획 2 1. 민방위 운영 분야 3 ①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대 편성 4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운영 5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8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10 ⑤ 민방위대 점검(검열) 14 2. 민방위 사태 시 조치분야 15 ①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영 16 ② 민방위대 동원 즉응태세 유지 17 ③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18 3. 코로나19 지속 시 대응 (집합 금지·제한 관련) 19 ① 민방위대원 교육 (사이버 등 교육 방안) 20 ② 시민 생활 안전 체험 교육 등 민방위교육장 운영 23 4.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분야 24 ① 학술 연구용역 분야별 검토 결과 25 ②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세부 추진 과제 28 Ⅲ. 2021년도 재정 투자 계획 36 Ⅳ. 행정사항 37 붙임 : #1. 2021년도 민방위 분야 추진 계획(월별계획) 38 #2.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39 목 차 Ⅰ. 개 요 ?? 작성근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및 시행규칙(제2조) ○ 제9차 민방위 기본계획(’17~’21년)의 제5차년도 집행계획 ?? 목 적 ○ 민방위 사태 대비 평시 민방위 준비 관련 市 연간 추진계획 - 2021년도 市 민방위 업무지침 및 區 민방위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市 맞춤형 민방위 발전 방향 제시 - 2020년 학술용역 등을 통한 발전 방향 단·중·장기 계획 수립 ?? 적용대상 ○ 市 관련 부서와 자치구 및 민방위 관련기관(직장대 등)에 적용 ??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민방위 (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 민방위 사태 시 동원 즉응태세 유지 ○ 코로나19 지속 시 민방위 운영 (교육·훈련)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방안 (마스터 플랜) ?? 활 용 ○ 2021년도에 민방위 분야별로 시행하는 주요 시책 추진 시 활용 ○ 세부계획은『2021년도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및 사업별 계획에 의해 추진 - 편성 방법, 교육과목 및 일정, 훈련 종목 및 일정 등 업무지침 참고 - 민방위대 점검(검열), 민방위 관련 행사는 별도 계획 수립 ○ 戰時민방위계획은『市 충무3800 행정안전시행계획 부록#6』참조 Ⅱ. 민방위 분야별 계획 ?? 분야별 추진·세부 과제 분 야 추 진 과 제 세 부 과 제 1. 민 방 위 운 영 ①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대 편성 ① 민방위대 편성 최적화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개선 ① 민방위 교육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② 민방위대원 교육과목(내용) 내실화 ③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강사선발을 위한 체계적 평가 관리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①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① 민방위 6종장비 확보 및 관리 ②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③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용 및 관리 ④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⑤ 민방위대 점검 (검열) ① 민방위대 점검(검열) 내실화 2. 민 방 위 사태시 조치 ①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영 ① 실제 임무수행이 가능한 민방위통제본부 설치 ② 민방위대 동원 즉응태세 유지 ① 서울시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수립 ③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① 민방위 경보 및 전달 체계 강화 3. 코로나19 지속 시 대 응 ① 민방위 대원 교육 ① 민방위대원 교육(교육준비, 사이버 교육 등) ② 시민생활안전 체험교육 민방위교육장 운영 ① 시민 생활 안전체험 교육 준비 등 민방위교육장 운영 4. 민 방 위 발 전 ① 학술 연구용역 분야별 검토 결과 ① 학술 연구용역 분야별 검토 결과 ②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계획 ① 민방위대 임무의 현행화 및 세분화 ② 민방위대 편성·조직을 통한 즉응성 및 전문성 확보 ③ 민방위대 교육 프로그램 개선 ④ 지원민방위대 교육 및 지원 ⑤ 민방위대 장비 확보기준 제시 ⑥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기준 제시 ⑦ 대피시설 기준 제시 및 화생방 방호기능 강화 ⑧ 민방위 이미지 개선 및 민방위교육장 체험교육 활성화 1. 민방위 운영 분야 ①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대 편성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운영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⑤ 민방위대 점검(검열) ①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대 편성 ① 민방위대 편성 최적화 ?? 추진방향 ○ 자치구별 공통된 필수 임무 분대편성으로 민방위대 조직화 향상 - 민방위대 운영시 유사시 차질이 없도록 공통된 필수 분대 운영 ○ 자치구의 지역적인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민방위대 편성·운영 - 산사태, 수해, 지진 등 재난 특성 반영 자치구 책임 하 단위대 특화 편성 ?? 추진계획 ○ 민방위대 편성에 환경 변화 기준 적용(시 ? 자치구, 2021년 시행) - 공통 필수 분대 편성 반영 : 지휘분대 · 대피통제분대 - 자치구별 종합재난 위협 평가표를 적용한 구(區)별 특화된 분대편성 가능 ※ 2020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연구 용역결과 57p <민방위대 분대 편성> 구 분 기존 분대 편성 (2020년) 개선 분대 편성 (2021년) 분 대 ·상황전파 분대 ·소화 분대 · 지휘 분대 · 대피통제 분대 ·인명구조 분대 ·대피통제 분대 ·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분대 편성 ※ 전 민방위 대원(717,436명, ’20년 기준) 임무고지 및 100%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 대원 부족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편입(행안부 관련법 개정예정)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2021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 통보 : ~’20. 11월 ○ 2021년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 ’20.11∼12 ○ 2021년도 민방위대 운영계획 수립 및 편성 : ~’21. 1월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운영 ①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 추진방향 ○ 全 자치구의 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운영 ○ ’20년 전자고지 운영결과 반영, 시스템 분야 기능개선 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사항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全 자치구 대상「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 발송시스템」활용 확산 <2021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1-①-?? 내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보급’ 포함> - 발송근거 확보 : 법적 도달근거 확보 및 과태료 부과근거로 인정 가능 - 업무효율 개선 : 市·道 간 출결처리 연계(예정), 설문조사, 이수증 발급 등 ○ 전자고지 기능개선 추진 - 모바일 전자고지 미수령자 대상 통지서 현장발급 및 출결처리 등 연계 - 타 시·도 현지교육 참석자 처리방법 마련 (새올행정시스템 협의 필요)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순차 발송방법 마련 (예 : 카카오페이 비회원 → KT → 네이버 발송) - 업체 사이버교육 이수결과 연계방법 마련 (사이버교육 업체 협의 필요) ○ 우리 市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사항 홍보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와 협의하여 홍보물 제작 / 배포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도 (’21년 전자고지 예정)와 협력 홍보 시행 ?? 예산소요 : 24,983천원 (전자고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동 협의 : ’21. 1월~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자치구 발송 지원 : 연중 시행 ○ 민방위대원 대상 전자고지 시행 집중 홍보 : 연중 시행 ② 민방위대원 교육과목(내용) 내실화 ?? 추진방향 ○ 시대상황과 민방위 법령 및 지침에 맞는 민방위대원 교육과제 검토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용역 (’20년 수행) 결과에서 제시한 민방위 교육과제의 추가 반영 검토 ?? 추진계획 ○ ‘민방위 법령 상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민방위 지침 상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내용 모색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용역 결과 중 대원 교육과목으로 반영에 적합한 사항을 선정하여 교육내용으로 반영 추진 구 분 교 육 내 용 검 토 방 향 민방위 기 본 교 육 ① 민방위 임무와 역할 변화 파악 향후검토 (행안부 법령검토와 연계필요) ② 민방위 각종 장비 사용 방법 반영검토(민방위 소양 내 반영) 실 습 체 험 교 육 ③ 시설 응급복구 방안 반영검토(단, 관련이론정립 확인 이후) ④ 대피소 위치 안내 및 장애인 대피지원 방법 반영검토(장애인 대피지원방법) ⑤ 초고층 건물 대피절차 (피난안전구역, 약자 대피순서 등) 반영검토(화재교육 과제로 반영)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민방위 교육내용 반영사항 검토 진행 : ’21. 1~8월 ○ 2022년도 민방위 강사선발 계획 반영 : ’21. 10월 ○ 2022년도 민방위계획 (민방위 업무지침) 반영 : ’21.10~12월 ③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강사선발을 위한 체계적 평가·관리 ?? 추진방향 ○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방위 교육’을 위한 강사 선발 강화 -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대원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강사 선발 - 강사 선발 시 교육 과목별 강의 능력 검증 철저, 강사운영 효율화 도모 ○ 민방위 강사 선발자 대상 보수교육 강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연계) ○ 민방위 강사 선발자에게 강의 참고자료 제공 ?? 추진계획 ○ 강사 선발절차 강화 및 개선 - 서류평가를 서류심사로 개선(자격조건만 검증)하여 강의능력을 중점으로 평가 - 평가 간 제척 사유 관련 평가위원 서약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 마련 - 강사별 강의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차기년도 강사 선발(운영)에 반영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민방위 분야」강사 위탁교육 시행 강화 - 신규강사 대상 위탁교육 참여 독려 (기존강사도 참여 권장)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교육참석 가능인원 확대 협조 ○ 강의 참고교재(지침, 교육중점, 강의준수사항 등) 제작 후 강사에게 제공 ?? 예산소요 : 15,200천원 (강사 강의평가 준비 등 / 사무관리비)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위탁교육 예산은 국 · 시 · 구비 매칭예산 별도 편성 ?? 추진일정 ○ 민방위 강의 참고교재 제작 : ’21. 1 ~ 2월 ○ 강사 선발 기준 및 선발 절차 재정립 : ’21. 3 ~ 9월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민방위분야」위탁교육 : 연중 시행 ○ 2022년도 강사 선발 추진 : ’21.10~12월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①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 추진방향 ○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실제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 숙달 -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 훈련(민방공 대피) 내실화 ? 남북평화무드 조성 및 코로나19로 민방공 훈련 미실시 (2018~20년도) ○ 다양한 훈련 콘텐츠 구성으로 시민 참여 활성화 - 자치구 및 직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성화 훈련 추진 - 주민 및 대원 중심의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 추진계획 ○ 2021년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계획) : 민방공·재난, 6회 구 분 재 난 민방공 재 난 일 정 3월 4월 5월 7월 9월 10월 규 모 전국 자치구 전국 자치구 전국 ? 세부 종목(화재/지진 등) 및 훈련 일자는 ‘21년 민방위 훈련 지침 참조 ○ 북한 핵·미사일 등 위협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1회, 5월)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실제 주민 대피 및 화생방 방호 시민행동요령 숙달 훈련 진행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훈련 실시 : 지역·직장 특성화(2회, 4·7월) - 자치구·직장별 특성 고려 화재·지진·수해·화재 등 주도적 훈련 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훈련 종목과 연계한 실습교육 추진 : 민방공(화생방), 화재(완강기 등) - 생활 밀착 훈련,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등 실습 교육 확대 ○ 지원(여성)민방위대의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확대 - 훈련통제요원 및 훈련장 안전 통제 등 지원 민방위대 역할 확대 ○ 친숙한 민방위를 위한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민방위 훈련 시행 - 자치구별 각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방문 교육·훈련 실시 ?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등 순환식으로 훈련대상 선정 - 노약자, 장애인 등 민방위 의무 비대상자의 안전 교육 ○ 공공기관 위주 시범식 훈련 형태 탈피, 시민 참여 유도 - 區별 시범 훈련 시 다중이용시설 등 선정, 공공기관 등 지양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새마을 등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조직 협업 ○ 다양한 매체 훈련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 SNS 등 뉴미디어 온라인 및 방송매체 홍보 활성화 -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홍보 추진 -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등 전광판 활용 훈련 홍보 ○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시 대체 방안 - 시민행동요령 등 배포 : 반상회보, 자치구 신문, 기관별 누리집 등 - 동원즉응태세를 위한 민방위대 편성 정비 및 비상연락망 점검 등 ?? 예산소요 : 49,160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 30,875천원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 18,285천원 ○ 자치구별 균등 배분 : 1,966천원 / 구별 ○ 훈련 시 보조재료 및 홍보물 등 집행 - 연막탄, 교육용 소화기, 민방위복, 가로기, 배너 및 현수막 등 준비 ?? 추진일정 ○ 2021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및 배포 : ’21. 1월 ○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6회) : ’21. 3 ~ 11월 - 전국단위 훈련 4회,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2회 - 민방공 대피 훈련 1회 (2021년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5월)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① 민방위 6종 장비 확보 및 관리 ?? 추진방향 ○ 6종 장비 확보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적정장비 확보율 유지 - 市 전체 확보율은 100% 이상(144.8%)이나, 장비별·민방위대별 확보율 편차 존재 ○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장비를 유지·관리하여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별도 보관장소 없이 혼합 보관, 내구연한 초과, 정보 현행화 누락 등 관리 미흡 사례 개선 ?? 추진계획 ○ 한정된 예산 범위내 자치구별·장비별 부족장비 우선적 집중 구매 추진 - 2021년도 장비 구매 예산 전년대비 약60% 감소(33,383천원 ? 14,130천원) 구 분 확보율(%) 구 분 확보율(%) 지휘용앰프 95.6 응급처치세트 122.2 전자메가폰 113.8 교통신호봉 172.8 환자용들것 118.7 휴대용조명등 191.9 ※ 권장 장비 확보율 : 120% 이상 유지 (충무3800 부록#6 전시민방위계획) ○ 상·하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 실시 및 자치구(주민센터 등)별 현장 계도 실시 - 민방위 6종장비 관리 점검 강화 지속 추진(연 2회 일제점검 추진 등) - 보관장소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및 건의 ?? 예산소요 : 총 28,26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명 :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14,130천원(시), 14,130천원(구)〕 ※ 시,구비 매칭사업(50:50 비용 부담) ?? 추진일정 ○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실시 : ’21. 6, 12월 ○ 민방위 장비 목록 확대 건의(6종→10종, 행안부) : ’21. 6월∼ ②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 추진방향 ○ 양적 위주 확보에서 탈피하여 비상시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 우선 확보 - 유사시 상시개방 불가, 출입구 2개 미만 확보 등 지정 기준 미흡 시설 등 정비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로 안전 취약계층 대피여건 개선 - 표지판 노후 등 관리상태 부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 부족 ?? 추진계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여건 개선 - 내진설계 적용, 안전 취약계층 편의설비시설, 안내표지판 등 구비 현황 파악 - 신규시설 지정시 내진 설계 적용, 장애인 편의설비 구비시설 위주 우선 지정 ○ 시·구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비 필요사항 지속 정비·개선 - 반기 1회, 수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미흡사항 정비 및 부적합시설 지정 해제 ○ 민방위 대피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민방위 교육·훈련과의 연계 추진 - 민방위의 날 훈련시「내 주변 대피소 찾기」교육 및 캠페인 병행 전개 ○ 안전디딤돌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대시민 정보 제공 강화 - 위치정보 지속 업데이트, 홍보강화, 이용편의 개선사항 건의 추진 등 ○ 우수공무원, 우수 대피시설 관리자 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 담당공무원 및 시설주 표창, 안보현장 견학, 지방세 감면, 공공요금 지원 등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대피시설 표본 점검 실시 및 미흡 사항 정비·개선 : ’21. 1월~ ○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 ’21. 6, 12월 ○ 우수시설 등 표창, 인센티브 지원 방안 건의 : ’21. 6월~ ③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용 및 관리 ?? 추진방향 ○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확보율 저조에 따른 신규확충 및 관리 강화 - 생활용수는 111.5% 확보하고 있으나, 음용수 확보율은 22.4%로 미흡한 실정임 ○ 자치구별 인구대비 음용수 적정량 확보를 위한 비상급수계획 수립 -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확보율 제고 대책 마련 ?? 추진계획 ○ 음용수 확보율 제고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으로 시설확보 지속 추진 - 확보율 상향 : 22.4%(20년) → 24%(21년) → 26%(22년) → 28%(23년) → 30%(24년) - 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생활용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전환유도 - 아리수 배수지 및 음용 민간 지하수 이용시설을 준비명령 신규지정 - 음용 전용시설 우선 확충 및 정부·지자체 생활용 비상급수 수질개선 음용화 추진(정수 필터 설치 등) ○ 비상급수시설 관련 민방위 준비 대상시설 관리 강화 - 시설주 협의가 어려워 비상급수 확보량이 저조한 급수 부족지역은 ‘민방위 준비명령’ 대상시설로 지정·관리토록 하여 확보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지하양수시설(환경부 소관)에 대한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 적용으로 비상급수 확보율 제고 추진(행정안전부 협조) ?? 소요예산 : 215,000천원 (물순환안전국) ○ 신규 관정 개발 전용시설 3개소(185,000천원) - 강서구 2개소: 125백만원(국비 19백만원), 은평구 1개소: 60백만원 ○ 지자체 생활용 비상급수 수질개선 1개소(30,000천원) - 송파구 헬리오시티 6호정 음용화 정수 필터설치 ?? 추진일정 ○ 물관리 부서와 지속 협의, 신규 시설 발굴·지정 독려 ’21. 1월~ ○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실시 ’21. 6월,12월 ④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 추진방향 ○ 민방위사태 발생시 시민 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역민방위대원의방독면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향상 ?? 추진계획 ○ 자치구와 연계한 중장기 확보계획(2021∼2025년)으로 확보율 제고 - 확보계획 : 41.1%(21년) → 46.5%(22년) → 50.6%(23년) → 52.6%(24년) → 55.8%(25년) ※ 근거 : 서울시 민방위대 방독면 중장기 확보계획 단위 : 개 구 분 2021년(예정) 2022년(예정) 2023년(예정) 2024년(예정) 2025년(예정) 사 업 량 26,000 26,000 26,800 26,800 26,800 확 보 량 268,703 304,202 331,098 344,506 365,427 ⇒ ’20.11월 현재, 지역민방위대원 654,563명 대비 238,318개 확보(36.4%) ○ 보유량 부족에 따른 지급 우선순위에 따른 방독면 지급계획 수립 - 매년 반기 단위 최신화 실시 (방독면 지급계획 자치구 수립완료, ‘20.12) - 효과있는 동원을 위한 지역대원 방독면 실제 지급 검토 (행안부 협의 후 추진) ?? 예산소요 : 546,000 천원(2021년) 단위 : 천원 / 개 구 분 2021년(예정) 2022년(예정) 2023년(예정) 2024년(예정) 2025년(예정) 예산액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546,000 546,000 546,000 546,000 562,800 562,800 562,800 562,800 562,800 562,800 사업량 26,000 26,000 26,800 26,800 26,800 ?? 추진일정 ○ 국고보조사업 방독면 소요 요청 및 건의 : ’21. 3월 ○ 시-구 매칭 사업 추진 협의 : ’21. 5월~8월 ○ 방독면 지급계획 최신화 여부 점검 : ’21. 6월·12월(반기1회) 사업추진 현황분석 계획수립 자치구 협의 자치구 통보 단년도 확충사업 (1∼10월) 자치구 보유현황 (10∼11월) 5개년 계획수립 (10∼11월) 5개년 계획 시-구 협의 (11∼12월) 구 사업 계획 반영 (12∼1월) ⑤ 민방위대 점검(검열) ① 민방위대 점검(검열) 내실화 ?? 추진방향 ○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점검으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여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우수 민방위대 표창과 미흡 민방위대의 보완을 병행 추진하여, 효과적이고 특색있는 서울형 민방위대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민방위대 점검 주관 : 시(市) (기술지원대), 구(區) (지역·직장민방위대) - 시(市) 전문 점검단 운영 : 업무 담당자 (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 점검 대상 확대 추진 : 각 민방위대별 기존 20% ? 30% (5%↑) ○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 민방위대 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전 분야의 우수사례 ○ 미흡 민방위대의 보완여부 점검하는 환류 프로세스 시행 - 점검 후 2개월 이내 보완여부를 재점검 실시(구:지역·직장, 시:기술대) ○ 민방위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 우수 민방위대(사례)는 정부포상 추진 (5~7월) - 미흡 민방위대(불량 사례)는 점검 후 보완여부를 반드시 확인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2021년 2월 2021년 3월~4월 2021년 5월 2021년 5~6월 점검 계획 수립 정기 점검 정기점검 결과통보 미흡분야 재점검 2. 민방위 사태 시 조치 분야 ①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영 ② 민방위대 동원 즉응태세 유지 ③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①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영 ① 실제 임무수행이 가능한 민방위통제본부 설치 ?? 추진방향 ○ 중앙↔市↔區, 인력 규모 고려 전시민방위통제본부 편성 및 임무 세분화 ○ 사태별 상황조치 훈련을 통한 전시민방위통제본부 반별 인원 편성 적절성 등 편성 및 임무 수행능력 검증·보완 ?? 추진계획 ○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 검토(市·區 임무 차별화) - 전시 창설 시기 검토 (충무 0종, 행안부 설치 시기와 상이) - 區 민방위통제본부 편성 검토 (자치구 사전 의견수렴 등) 행안부 - 市 조직(인원편성)과 임무비교를 통한 문제점 확인 및 대응책 모색 → 區 실정에 맞는 민방위통제본부 조직(인원 등) 편성 및 임무 세분화 ○ 민방위통제본부 운영(편성 및 임무 적절성) 검증 - 사전 훈련 준비 및 민방위 관련 자료 입력 (민방위대원 등 각종 현황) - 을지태극연습, 비상대비자체연습 시 자치구 연계 도상훈련 실시 ○ 충무계획 반영(전시 민방위계획, 재정동원계획 등 관련 문서)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민방위통제본부 편성 관련 區 의견수렴 ’21.3. ~ 4월 ○ 을지태극연습 연계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설치·운영 ’21. 5월 ○ 충무계획(전시 민방위계획 등) 수정·보완 ’21.9월 ② 민방위대 동원 즉응태세 유지 ① 서울시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수립 ?? 추진방향 ○ 동원이 필요한 민방위사태 시 신속하게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 활용이 가능한 우리시 동원 매뉴얼 수립 ○ 매뉴얼 검증 및 절차 숙달을 위한 훈련 실시 ?? 추진계획 ○ 동원 세부 표준 절차 검토 및 민방위 대원 임무 정립 - 민방위 대원 동원이 필요한 경우 동원권 발령, 동원령 전파, 통제지휘소 설치, 대원 임무수행 등 세부 행동 요령 및 절차 정비 - 동원 절차에 따른 동원권자 및 민방위 대원 역할 검토 - 민방위사태 유형, 피해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 검토 및 민방위 대원 소속별 주요 임무 정립 ○ 동원사태 대비 인적·물적 자원 관리 - 민방위 동원 자원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민방위대원의 휴대폰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을 DB로 구축 추진 검토 - 충무3종시 부분동원 (통제소) 인원 사전 선정 - 방호헬멧 (랜턴 포함), 조끼, 보호장갑, 작업화 등 보호장비 확보방안 마련 ○ 충무계획 상 민방위대 임무 고려 절차 숙달 훈련 추진 - 을지태극연습, 비상대비자체연습 시 자치구 연계 도상훈련 실시 - 전시 민방위대 임무 검증 및 소요 재판단 등 검토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서울시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수립 ’21. 1월~4월 ○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위대 동원 도상훈련 ’21. 5월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제한 시 비상대비 자체연습 시 실시 ③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① 민방위 경보 및 전달 체계 강화 ?? 추진방향 ○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태세 확립 ○ 정기적인 중앙경보통제소 합동 훈련을 통한 신속·정확한 발령태세 유지 ○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민방위 경보전달체계 다원화 ○ 재난 분야 민방위경보 활용 활성화 ?? 추진계획 ○ 빈틈없는 24시간 민방위경보 상황관리 체계 강화 - 중앙경보통제소 및 유관기관 등 신속한 상황 접수 및 전파 발령태세 유지 ○ 정기적 경보훈련으로 신속·정확한 발령태세 유지 - 적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 대비 전국단위 경보 발령 합동훈련(월1회) ○ 사이렌 위주 경보발령 한계 극복, 다양한 경보 전달체계 강화 - 市 재난문자 시스템(상황대응과) 활용 연계 추진 - 케이블·IPTV·위성방송·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연계, 경보방송 확대 - 교통·버스·열차 정보 등 생활 속 전광판 대상 확대 ○ 재난상황실, 재난경보 발령 체계 강화 - 재난상황실 위기관리 매뉴얼 민방위 경보 내용 반영 - 재난상황실 ⇔ 경보통제소, 재난경보발령 훈련 실시(월1회) ?? 예산소요 : 2,175,760천원(유지보수, 경보기교체 등) ?? 추진일정 ○ 증앙민방위경보통제소 합동 전국 민방공 경보 발령 훈련 매월 ○ 재난상황실 재난경보 발령 훈련 매월 ○ 경보방송 및 전광판 표출 확대 추진 ’21. 상반기 3. 코로나19 지속 시 대응 (집합 금지?제한 관련) ① 민방위대원 교육(사이버 등 교육 준비) ② 시민 생활 안전 체험교육 등 민방위교육장 운영 ① 민방위대원 교육 ?? 추진배경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대응방법 필요 ○ 집합교육이 진행 대비 거리두기를 유지한 교육 운영방안 필요 ○ 2020년과 유사하게 모든 대원 사이버교육 전환 시행을 대비한 방향 안내 ○ 본 계획은 ’21년 민방위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1년 행정안전부 지침 수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경 가능 ??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에 대비한 민방위대원 교육방향 제시 ○ 거리두기 적용한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방안 및 사이버교육 전면 전환 시 운영방안 안내 ?? 추진계획 1. 민방위교육장 거리두기 시행방안 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안내문 기재사항(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차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 교육장에서 체온 확인결과 38℃ 이상일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교육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교육 전 준비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문 (예시) 및 행동수칙 배너 설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에 참석 시 개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미착용 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교육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대원 상호 간 신체접촉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좌석 띄어앉기’ 및 ‘거리두기 대기선’ 표식 준비 3) 손 소독제, 체온 측정기, 일회용 장갑, 필요 시 지급용 마스크 구비 4)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연락망 확보 등 협력체계 확인 5) 자연환기 가능 시 창문 상시 개방,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 상시 개방 제한 시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 6) 공용 물건(실습장비 등) 및 표면(손잡이 등)은 교육 전 소독하여 준비 7) 강사 건강상태 확인(발열 및 해외여행 여부 등) 및 거리두기 준수사항 안내 다. 교육장 입장 시 조치사항 1) 입장절차 준수 ① 거리두기 안내 / ② 마스크 착용 확인 ? ③ 발열 확인 ? ④ 손 소독 ? ⑤ 신분 확인 대원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개인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 호흡기 증상 및 14일 이내 해외여행 여부 질의 / 체온측정 손 소독 실시 / 필요시 1회용 장갑 지급 거리유지하며 담당직원이 통지서 및 신분증 확인 - 교육장 입구(대기 전)에서부터 담당직원(사회복무요원)이 입장절차 안내(인솔) - 발열 확인결과 38℃ 이상 고열 시 콜센터 (☎1339 콜센터 또는 02-120), 관할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후 귀가 조치 실시 2) 담당공무원 마스크 착용 및 1회용 장갑 착용 후 신분확인 등 조치 3) 교육장 좌석 착석 시 개인간격 유지 (띄워 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4) 통지서 미휴대자의 경우 통지서 수기 작성 시 일회용장갑 착용 후 기재 라. 교육 중 조치사항 1) 공 통 가) 교육 중 민방위대원 개인 마스크 필수 착용 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관련 준수 확인 및 홍보 지속 실시 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 (애국가 제창, 민방위대원 신조낭독 등) 유도하지 않기 라) 강사 등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가급적 개인별 사용) 2) 실습체험 교육 가) 동영상 교육 대체 또는 실습장비 접촉 시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진행 <실습과목별 세부방법> ·화재안전 : 실습은 동영상 교육 대체 또는 개인별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진행 ·응급처치 : 실습은 동영상 교육 대체 또는 개인별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진행 (단, 실습 진행 시 기도호흡은 미실시) ·화생방 / 지진 : 방독면 착용 실습은 미실시하고, 영상교육으로 대체 나) 민방위 전용교육장의 경우 체험실별 민방위대원 이동시간(동선) 분산 다) 체험실습 시 개인별 간격을 유지하여 진행 마. 교육 종료 후 조치사항 1) 교육 종료 후 퇴실 시 일정거리와 시간을 두며 퇴실 유도 2) 통지서 회수 시 담당직원과 밀접접촉 금지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착용) 2. 사이버교육 전면 시행방안 가.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자치구에 주소가 등록된 대원(직장 포함) 나. 교육내용 : 편성 제대별 임무 및 동원절차 등 행정안전부 지침 준용 다. 교육방식 :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접속 라. 운영절차 : 사전검토 요청(區) → 사전검토 및 승인요청(市) → 사전 검토 및 개발·운영 계획 확인 후 승인(행안부) → 교육실시(區) 마. 운영 전 확인중점 1) 市 사전검토 요청 전 교육영상(콘텐츠)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승인요청 실시 ? 사전검토사항 : 대상, 본인확인방법, 과목·세부내용·시간, 운영기간, 평가문항 등 2) 업체위탁 시 본인 확인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한 본인 인증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3) 정부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 추진일정 ○ 코로나19 관련 교육준비 사항 등 업무지침 반영 : ~’21. 1월 ○ 자치구 교육준비 현장 사전 확인 : ’21. 2월 ② 시민 생활 안전 체험 교육 등 민방위교육장 운영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 진행 ○ 발열 등 유증상자 발생 시 출입통제 및 방역 조치 ?? 추진계획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사전 안내 - 홍보물 설치(현수막, 포스터), 체험교육 신청 기관 예방 수칙 안내(유선) ○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적용 교육 준비(좌석 및 이동 동선 등) -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체온계 등 방역 물품 구비 - 교육생 개인거리 2m 이상 이격 스티커 부탁 : 강의장, 복도, 외부 ○ 개인보호구·방역 도구 구매(부서 예산)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교육장 소독(1일 2회 이상), 항균필름 등 ○ 교육 운영 통제 Matrix에 의한 사전 연습 - 교육 전·중·후 통제 등 주요조치사항 업무 분장, 예행연습 실시 ○ 출입자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방안 강구 - 성북구 보건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 ?? 추진일정 ○ 방역물품 구매 및 교육 준비 : ~’21. 1월 ○ 교육 수요조사 / 확정 통보, 교육 운영 통제 사전 예행연습 : ~’21. 2월 ○ 지역민방위대원 및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시행 : ’21. 3~12월 ○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성과분석 및 ’22년 교육준비 : ~’21. 12월 4.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분야 ① 학술 연구용역 분야별 검토 결과 ②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세부 추진 과제 ① 학술 연구용역 분야별 검토 결과 ?? 개 요 ○ 목 적 : 학술 연구용역 결과 검토 후 민방위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여 분야별 업무 발전에 반영하고자 함 ○ 과제별 적용 : 단기과제 - ’21년 민방위계획 반영, 중기과제 - ’22 ~ ’25년, 장기과제 - ’26~ ’30년 ○ 과제 적용 순기 자료수집, 세부 추진계획 작성(준비) 관련기관 협의, 현장확인/토의 차기년도 추진안 작성 / 심의, 확정 차기년도 예산(안) 반영 차기년도 민방위계획 (업무지침) 적용 1~2 월 3 ~ 4월 5 ~ 8월 9 ~ 10월 11월 중기과제 중 해당년도 도래 시 적용 ?? 학술 연구용역 검토결과 ○ 추진과제 : 8개 구 분 분야별 검토과제 내용 임 무 민방위대 임무의 현행화 및 세분화 편 성 민방위대 편성?조직을 통한 즉응성 및 전문성 확보 교육훈련 민방위대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장비 및 시설 지원 민방위대 교육 및 지원 민방위대 장비 확보 기준 제시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기준제시 대피시설 기준 제시 및 화생방 방호기능 강화 민방위 활성화 민방위 이미지 개선 및 민방위교육장 체험교육 활성화 ○ 시기별 과제분류(총 30개) : 단기(’21년 반영) - 4개, 중기-13개, 장기-13개 ○ ’21년 반영계획 중 과 제 소 과 제 담 당 민방위대 임무의 현행화 및 세분화 - 행안부 민방위대 임무 개선안 및 법령 개정 건의 (시행령 제 16조 임무) 기획팀 민방위대 편성?조직을 통한 즉응성 및 전문성 확보 행안부 민방위 편성지침 개정 건의 (기동민방위대 편성/운영, 민방위 대장 임명 등) 관리팀 민방위 이미지 개선 및 생활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행안부 민방위 캐릭터 개선 건의 기획팀 도심 속 미디어 매체 활용(실내외 전광판 등) 홍보 ?? 과제별 세부 검토결과 구 분 (중과제) 과제별 검토항목(소과제) 검토결과 비 고 (불가 사유 등) 1 민방위대 임무의 현행화 및 세분화 ① 행안부 민방위대 임무 개선안 및 법령 개정 건의(시행령 제 16조 임무) 단 기 (행안부 건의) 민방위 기본법 등 법령 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안부와 관련부처 차원 검토 필요. 市 검토의견(용역결과 등 포함) 행안부에 제시 ② 서울시 민방위대 운용조례 마련 중 기(검토) 관련부처 협의 후 실시 2 민방위대 편성 ? 조직을 통한 즉응성 및 전문성 확보 ① 행안부 민방위 편성지침 개정 건의 (기동민방위대 편성/운영, 기동민방위대장 지원자 중 임명 / 이후 경력관리관 임용 추진 등) 단 기 (행안부 건의) 현행 민방위대 제도 및 편성시스템으로 단기적 추진 불가. 기동민방위대 자치구 의견 수렴(필요) 및 협의 후 개정 건의 추진 ② 행안부 법제(시행령) 개정 건의 장 기(검토) ③ 서울시 기동민방위대 운용조례 제정 장 기(검토) ④ 서울시 자치구 기동민방위대 운영 시행 장 기(검토) ⑤ 서울시 자율방재단 조례수정 불 가 자율방재단 소관부서(안전총괄실) 관련 사항으로 추진 제한 ⑥ 민방위사태 및 재난 발생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상황조치 검토 장 기(검토)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대 모두 소관부서와 고유 업무가 있어 단기 업무추진 시 제약이 있음. 행안부 및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 3 민방위대 교육 프로그램 개선 ① 민방위 교육과제 추가 반영 중 기(검토) 일부 과제에 한하여 추가 필요성 인정. ’22년 이후 반영 가능(’21년은 선정완료) ② 체험훈련장 추가 확보 장 기(검토) 행안부 차원 추진계획에 맞춰 진행 필요(국비지원 또는 공모사업) ③ 소방안전체험관 활용방안 모색 불 가 소방 자체 교육운영 횟수가 많고, 소양강의에 필요한 강당이 없음. 4 지원민방위대 교육 및 지원 ① 지원민방위대 발전 관련 법안 행정안전부 건의 중 기(검토) 행안부 검토(및 용역연구) 중 ②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 마련 중 기(검토) 행안부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5 민방위대 장비 확보기준 제시 ① 민방위장비 확보 추진 개선안 행안부 건의 중 기(검토) 기존 6종 장비 적정 확보율 유지하며, 추가적 예산 확보 방안 모색 필요 ② 민방위대 장비 신 기준 적용 지침 마련 장 기(검토) 행안부 차원 검토 필요(새올 이외 별도 괸리시스템, 필요 장비 종류 등 전반적 사항) ③ 민방위 장비 신기준 적용 관련 교육 시행 장 기(검토) 민방위 장비 신기준 적용 타당성·가능성에 대한 우선 검토 필요 6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기준제시 ① 민방위 대원 중 화생방 사태 수습에 필수적인 대원 우선 분배 시행중 방독면 확보 기준은 1인 1개이며, 25개 자치구 민방위대원 방독면 부족에 따라 우선 분배계획은 자치구별 수립 중 (※ 12월 말까지 완료 추진) ② 행안부 민방위 시설장비 운용지침 수정건의(최적임무수행 개념 적용 등) 중 기(검토) 행안부와 관련 내용 협의 후 수정 건의 추진 (시 자체 확충사업 병행 추진 요망) ③ 방독면 확보 예산 반영 구매 중 기(검토) ’20년, ’21년 시 자체사업 미추진에 따라 ’22년부터 추진 예정 ④ 서울시 방독면 확보지침 개정 시행 불 가 기동민방위대 편성 여부 미확정 등 확보개념 변경 관련 방독면 확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체적인 확보개념 개정은 보유량 및 필요량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움. 구 분 (중과제) 과제별 검토항목(소과제) 검토결과 비 고 (불가 사유 등) 7 대피시설 기준 제시 및 화생방 방호기능 강화 ① 거주시설 임시형 대피시설(밀폐형, 양압형) 성능 검증 중 기(검토) 성능 검증 방법, 검증 대상 장비(시설)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② 대피시설 기준개선안 행안부 건의 (장애인, 노약자용 포함) 중 기(검토) 장애인 대피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안전부 검토·연구 진행 중 ③ 공공용 대피시설 화생방 방호 성능 보강 계획 수립 장 기(검토) 예산확보 문제 해결 필요 (약 80% 민간소유 건물에 대해 적용 제한) ④ 공공용 대피시설 화생방 방호 성능 보강 시범공사(2개구) 및 확대 시행 장 기(검토) ⑤ 거주시설 임시형 대피시설(밀폐형, 양압형) 교육반영 및 홍보 시행 장 기(검토) 성능 검증 등 선행과제 해결 필요 ⑥ 대피시설 전담 민방위대 교육 반영 장 기(검토) 교육 내용 선정 등 선행과제 해결 필요 ⑦ 거점 중심형 민방위 대피시설 운용방안 검토 불 가 예산 확보 및 민간·자치구 협력의 어려움 존재 8 민방위 이미지 개선 및 민방위교육장 체험교육 활성화 ① 민방위 캐릭터 개선 단 기 (행안부 건의) 행안부 건의 ② 도심속 미디어 매체 활용(실내외 전광판, 실내 키오스크) 단 기 (행안부 건의) - ③ 민방위교육장 프로그램 다양화 중 기(검토) 언택트 체험교육(온라인 콘텐츠) 준비 ④ 민방위 교육/경진대회/행사 등의 프로모션 확대, 홍보강화(유투브 등) 중 기(검토) 대상 : 초 ? 중 ? 고 학생 ⑤ 시설 설비(VR,AR) 확충 중 기(검토) - ⑥ 교육장 시설 디자인 개선 중 기(검토) - ⑦ 전문적인 홍보조직 재정비 및 인력 양성 장 기(검토) - ⑧ 자치구별 교육장 및 안전체험관 공동 활용 범위 확대 장 기(검토) - 9 민방위교육 참석율 향상 ① 야간 / 주말교육 횟수 증가 시행중 구별 여건에 맞춰 야간 / 주말교육 시행 중 ②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및 증액 행안부 건의 - 법령 개정사항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검토 진행 중 10 민방위 강사 선발 개선 ① 강사 선발 가이드 라인 마련 시행중 강사 풀 구축, 서류·강의평가 후 위촉 ② 역량강화 보수교육(위탁기관 선정) 시행중 - ③ 강사 필기시험 시행 (문제은행 확보, 강의안 DB구축) 불 가 행안부 차원 검토 필요 (문제출제위원 선정, 문제난이도 조절 등 관련 문제출제 제한) ④ 강사자격증 등록(민간, 국가) 불 가 행안부 차원 검토 필요 (전 지자체 해당 문제) ②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 세부 추진 과제 ① 민방위대 임무의 현행화 및 세분화 [단기](행안부 건의)] ?? 목 표 ○ 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재정립 ?? 추진배경 ○ 법령 상 민방위대의 임무가 민방위 담당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 구분 불분명 ○ 평시 재난(자연, 사회) 발생 시 타 재난관리 조직과의 업무 중첩, 활용성 제한 ○ 민방위의 개념/역할에 대한 타당성, 발전적 변화 가능성 등 검토 필요 ?? 중점사항 ○ 서울시 특성과 취약성을 반영하고 민방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민방위대의 임무 목록 도출 ?? 주요내용 ○ 민방위사태별 피해 및 표준 대응 임무 유형 분류 ○ 민방위대와 유사 재난대응조직(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과의 임무 비교를 통해 고유 임무 영역 부여 - 공통임무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공유 - 고유임무 : 민방위대 차별화 임무영역 발전 - 지원임무 : 재난 동원 시 2차 지원임무로 발전 ?? 추진일정 단기(2021년) 중기(2022년 ~ 2025년) 장기(2026년 ~ 2030년) - 민방위대 임무목록 개선안 및 법령(시행령 제16조임무) 개정 행안부 건의 - 서울시 민방위대 운용조례 마련 - ② 민방위대 편성 ·조직을 통한 즉응성 및 전문성 확보 [단기](행안부 건의)] ?? 목 표 ○ 재난 대응 조직의 통합성 기반 하 민방위사태 시 신속 대응 가능한 민방위대 편성·조직 ?? 추진배경 ○ 서울시 민방위 동원 사례 전무로 즉응성 있는 민방위대 편성 필요 ○ 민방위대원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전적 인적자원 활용 취약 ?? 중점사항 ○ 도시형 기동민방위대 편성 및 운용 모델 검토 ○ 현장 긴급 대응으로 민방위대 동원 소요 시간 지연 시 임무 공백 최소화 ?? 주요내용 ○ 洞 단위 도시형 기동민방위대 편성·운용 (區별 3~6개 예비대 운용) - 1개 중대(4개 소대 16개 분대)당 160~180명 편성 및 지원 기능 반영, 16개 분대 중 4개 분대는 자치구 위협 재난 대응분대로 특성화 - 분·소대 단위→ 소대(기본임무), 중대(공통임무) 단위 민방위대로 운영 개념 전환 - 12시간 이내 동원으로 현장 대응 즉응성 보장 - 민방위 사태 임무 크기에 따른 2~3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편성 - 편성의무자 중 지원자로 우선 편성(민방위 1~2년차, 지역 이탈 빈도가 낮은자 등) - 지역민방위대(24시간 이후 동원)도 동일한 편성 유지 ○ 민방위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상황조치 검토 ?? 추진일정 단기(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행안부 민방위편성지침 건 의 ?기동민방위대 편성/운영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 ?민방위대 편성 관련 시-구 토의 ?시대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건의 (시 ? 행정안전부) - - 민방위사태 및 재난 발생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상황조치 검토 서울시 기동 민방위대 운용 조례 제정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평가,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자치구 기동민방위대 시행 ③ 민방위대 교육 프로그램 개선 [중기(검토)] ?? 목 표 ○ 자치구별 위협 재난을 고려한 교육 시행 및 체험교육 활성화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포괄적 교육과제 지정으로 자치구별 위협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과제 도출 제한 ?? 중점사항 ○ 자치구별 주요 위협 재난유형 연구, 감염병 대응 교육 반영 검토 등 ○ 체험훈련장 추가 확보 ?? 주요내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과제 이외 자치구별 재난유형에 따른 민방위대원 임무 및 교육과제의 반영사항 검토 - 민방위 각종 장비 사용방법, 초고층 건물 대피절차 등 ○ 체험훈련장 추가 확보는 국비지원 또는 공모사업 시행 시 추진 가능 ?? 추진일정 단기(2020년~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 민방위 교육과제 추가반영 검토 - 체험훈련장 추가 확보 ④ 지원민방위대 교육 및 지원 [중기(검토)] ?? 목 표 ○ 지원민방위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 타 유사조직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과 비교하여, 여성 민방위대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교육을 통해 활성화 필요 ?? 중점사항 ○ 지원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센티브 등) ○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공 및 다양한 분야에 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민방위대 관련 근거 마련 (조례 등) - 제도적·조직적 교육훈련 지원, 참여자 증원 (노인, 여성, 각종 소그룹 모임 등), 인력 전문화 ○ 민방위 관련 교육 및 훈련(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 중심) -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 : 전·평시 대피시설 관리, 대피시설 물품 구비 및 관리, 대피소 이용 안내, 비상시 대피자 안내 및 지원 -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지자체 보유) - 비상급수원 관리 : 평시 - 민방위 지정 비상 급수원 관리유지, 비상시 - 비상급수 분배 및 통제 - 응급구조 및 지원 : 평시 - 응급구호 지원, 비상시 - 인명구조, 의료 지원, 피해자 지원 ○ 재난 관련 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안전 중심) - 체험훈련장 관리 및 운영 : 여성 민방위대, 실기강사, 보조강사 등 - 문화재·정부 공공재 보호활동 : 문화재 보호·감시·안전 점검, 국기 게양 및 관리 ?? 추진일정 단기(2020년~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지원민방위대 발전 관련 시의견 행안부 제시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 마련 - ⑤ 민방위대 장비 확보기준 제시 [중기(검토)] ?? 목 표 ○ 민방위대 장비 新기준 적용을 통한 민방위사태 대응 능력 강화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민방위 공통장비 6종을 확보토록 규정 ○ 자치구별 재난 위협 요소가 상이하나, 대응장비 미확보로 임무수행 제한 ?? 중점사항 ○ 민방위대원 개인별 안전 방호장비 구비(경방호 수준) ○ 동원 시 유휴인력 방지를 위한 장비 지급, 자치구별 재난 위협 요소를 고려한 장비·물자 확보 ?? 주요내용 ○ 민방위대 장비 현 6종 → 10종으로 확대 : 개인장비(3종), 통신장비(무전기) 추가 ○ 소대 단위(40~50명 수준) 현장 독립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 산정 ○ 현행 선정장비(3종)인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교통 신호봉 중점 확보 ○ 자치구 특정 위협 재난대응장비 운영 체계 구축 - 비상용발전기, 등짐펌프, 삽, 방염텐트, 방연·방역마스크, 방역보호의, 휴대용소독기(제) ○ 해당 재난책임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한 상호 응원 및 지원체계 구축 ?? 추진일정 단기(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 민방위장비 확보 추진 개선안 행안부 건의 ?개인장비, 통신장비 추가 등 민방위대 장비 新기준 적용 지침 마련 ?적용 지침, 확보 우선순위 선정 (필수 개인장비-헬멧, 작업조끼, 방호장갑 / 자치구 필수 전문소요장비) ?신 민방위장비 확보 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관련기관 자원활용 MOU 체결 등) 민방위대 장비 新기준 적용 교육시행 ?장비 신기준, 장비 운영요령 ⑥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기준 제시 [중기(검토)] ?? 목 표 ○ 방독면 확보 新기준 적용을 통한 화생방 대응 능력 강화 ?? 추진배경 ○ 행안부「’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22년까지 동원 응소율 고려 방독면 확보율을 80% 수준으로 상향 추진 ○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확보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 ?? 중점사항 ○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과 행정안전부 지침 고려 최단기간 내 목표량 확보 ○ 최소 임무 수행 역량을 고려한 필수 작전 소요량 산정 및 단계별 동원, 교대개념 적용에 따른 장비 소요 최소화로 방독면 확보·운용 방안 재정립 ?? 주요내용 ○ 방독면 확보지침 개정(총량제 → 최적임무수행 목표 개념) ○ 민방위 대원 중 화생방사태 수습에 필수적인 대원 우선 분배 ?? 추진일정 단기(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 행안부 민방위 시설장비 운용지침 수정건의 (최적임무수행개념 적용 등) 방독면 확보 예산 반영 구매 ⑦ 대피시설 기준 제시 및 화생방 방호기능 강화 [중기(검토)] ?? 목 표 ○ 가정 및 공공용 대피시설 내 생화학무기·핵무기 방호능력 확보 ?? 추진배경 ○ 1975년 재래식 무기 방호를 위한 방공호 개념의 대피시설 현재까지 유지 ○ 현재 필요한 방호능력인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방호기능 확보 제한 ?? 중점사항 ○ 공공용 대피시설 화생방 방호 성능 보강 (Test Bed 보강공사) ○ 거주시설 임시형 대피시설 화생방 방호 기능 구비 ?? 주요내용 ○ 공공용 대피시설 화생방 방호 성능 보강계획 수립 (시범구 선정, 예산 반영) 자치구별 재난대책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등에 재난지휘통제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적용 검토 ○ 건물 내 대피소(SIP), 화장실 대피 공간 활용 성능 검증·평가 및 적용 ?? 추진일정 단기(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대피시설 기준안 행안부 건의 (장애인, 노약자용 포함) 거주시설 임시형 대피시설 (밀폐형, 양압형) 성능 검증 ?건물 내 대피소(SIP) 성능평가 ?화장실 대피 공간 활용기술 적용 평가 공공용 대피시설 화생방 방호 성능 보강계획 수립 및 시행 대피시설 전담 민방위대 교육반영 ?편성, 교육과목 개발 ?대피소 운용요령 교육 ?운영 매뉴얼 개선 / 지침?조례 제정 거주시설 임시형 대피시설(밀폐형, 양압형) 교육반영 및 홍보 시행 ⑧ 민방위 이미지 개선 및 민방위교육장 체험교육 활성화 [단기](행안부 건의)] ?? 목 표 ○「시민을 위한」민방위로 이미지 개선 및 실전적인 체험교육 제공 ?? 추진배경 ○ 과거 냉전시대 산물이라는 민방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 ○ 다양한 계층별 민방위 활동상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보완 필요 ?? 중점사항 ○ 시민의 공감대 및 친근감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시설 개선 ○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주요내용 ○ 도심 속 미디어 매체 적극 활용(유튜브, 실내외 전광판, 실내 키오스크 등) ○ 민방위교육장 디자인 등 환경 개선 (교육장 상징 조형물, 조경용 식재 등) ○ 교육장 프로그램 다양화(온라인 콘텐츠 제작, AR·VR 체험시설 구축) ?? 추진일정 단기(2021년) 중기(2022년~2025년) 장기(2026년~2030년) 민방위 캐릭터 개선 관련 행안부 건의 도심속 미디어 매체 적극 활용 (실내외 전광판, 실내 키오스크) 홍보 민방위교육장 프로그램 다양화 ?자녀 동반형 Off-line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콘텐츠 등 민방위 교육/경진대회/행사 등의 프로모션 확대, 홍보강화 (유튜브 등) - 전문적인 홍보조직 재정비 및 인력 양성 교육장 시설 디자인 개선 자치구별 교육장 및 안전체험관 공동 활용 범위 확대 Ⅲ. 2021년도 재정 투자 계획 ○ 민방위 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액 주요 증감사유 예산 총계 (×590,064) (×590,064) (×△133,014) 4,815,073 1,605,635 △3,209,438 1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0) (×0) (×0) 행정안전부 가내시 미통보 0 0 0 2 민방위교육운영비 (×295,464) (×289,858) (×△5,606) 민방위대원 감소 625,005 610,195 △14,810 3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14,250) (×0) 30,875 30,875 0 4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0) (×0) (×△130,000)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자고지 사업 완료 168,962 91,343 △77,619 5 민방위교육장 운영 131,531 159,509 27,978 6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25,000 △25,000 7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3,200,000 0 △3,200,000 8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275 14,130 12,855 6종장비 확보·보급률 120% 이상 9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80,350) (×311,346) (×30,996) 시?구 매칭사업비 미편성 607,425 674,583 67,158 Ⅳ. 행정사항 1. 서울특별시는 가. 본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각 자치구 및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통보 세부 민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지원 나.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수시로 상호 협조하에 수정?보완하여 실효성을 보장 2. 자치구는 市 민방위계획에 따라 區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20.12월 한) 붙임#1 2021년도 민방위 분야 월별 추진 계획 팀명 주요 업무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방위 기획팀 민방위 계획 ’21년 민방위 업무지침 발간 ’21년 업무지침 자치구 대상 연찬회 <1분기 자치구 팀장 간담회> ’21년 을지태극연습 민방위통제본부 연습 준비 ’21년 을지태극연습 민방위통제본부 연습 자치구 토의 <의견수렴> <2분기 자치구 팀장 간담회> ’21년 을지태극연습 <자치구 연계연습> 동원매뉴얼 수립 / 검토 동원매뉴얼 자치구 의견 수렴 <3분기 자치구 팀장 간담회>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영계획 수립 행안부 민방위 업무 집행계획 확인 ’22년 민방위계획 분야별 수립 (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4분기 자치구 팀장 간담회> ’22년 서울시 민방위계획 수립 ’22년도 민방위 업무지침 수립 민방위 발전방향/ 용역결과 업무반영 추진 당해연도 추진업무 자료 수집, 세부 추진계획 작성 등(준비) 1분기 민방위업무 추진경과(업무반영 등) 확인 연구과제 선정 2분기 민방위업무 추진경과(업무반영 등) 확인 3분기 민방위업무 추진경과(업무반영 등) 확인 및 ’22년 추진과제 확정 (예산, 비예산 등) 예산사업 차기년도 예산(안) 반영 ’22년 서울시 민방위계획 내 민방위 업무발전(안) 반영 (추진과제/지침, 경과 등) ’22년도 민방위 업무지침(발전안) 세부내용(최신화) 작성 ’22년 추진업무(과제) 선정을 위한 구청 의견 수렴 등 분야별 과제연구 관련 기관 방문, 현장토의 등 ’22년 서울시 민방위 업무발전(안) 작성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상반기 민방위 훈련 준비(계획 및 협조) 자치구 훈련예산 교부 민방위의 날 훈련(전국) <화재 대피훈련> 지역 특성화훈련(자체) - 찾아가는 민방위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지역 특성화훈련(자체) - 찾아가는 민방위 훈련 하반기 민방위 훈련 준비(계획 및 협조) 민방위의 날 훈련(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전국) <지진 대피훈련> ’22년 서울시 민방위 훈련계획 수립 ’21년 자치구 훈련결과 평가 민방위교육장 교육(성북, 도봉, 노원) 자치구 민방위대원 교육일정 확정/통보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기본교육) 실시(2월 중순~6월말) 상반기 교육결산/ 하반기 교육준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보충교육) 실시(8월 중순 ~ 11월말) `21년 교육결산 및 `22년 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홍보 및 접수, 교육 준비(방역, 좌석 배치 등) BSC 준비 (목표 인원 등 반영) ’21년 체험교육 결산 및 ’22년 교육 운영계획 수립 BSC 실적 입력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2월 초 ~12월 중순) 연중 지속 접수(일정 취소, 변경, 추가 신청 등) 교육장 관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교육장 환경개선 계획 수립 교육시설(조경 등) 운영 점검 상반기 안전점검 및 소방점검 교육장 도장공사 등 실시 교육시설(조경 등) 운영 점검 하반기 안전점검 및 소방점검 교육시설(조경 등) 운영 점검 동계 대비 시설물 점검 민방위 교육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전자고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상반기 교육 개시) 전자고지 시스템 상반기 운영결과 분석 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22년도 용역 예산 산출 및 반영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하반기 교육 개시) 시스템 운영 개선소요 관련 자치구 확인 시스템 일부기능 개선 (타 시·도 민방위대원 출결 처리사항 등) 전자고지 시스템 관리 / 자치구 운영 지원 전자고지 시스템 관리 / 자치구 운영 지원 민방위 교육운영 ’20. 연간 민방위 교육결산 민방위 강사 대상 교육참고자료 제작(제공) 민방위대원 교육 과목 검토 관련 자료 종합 및 자치구 의견 청취 민방위대원 교육 과목 검토 결과 도출 상반기 교육결산 자치구 비상소집훈련 현장 확인 ’22. 민방위강사 선발계획 수립 ’22. 민방위강사 선발 공고 ’21. 민방위강사 선발평가 (공고, 접수, 서류 · 강의평가 등) ’22.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 계획수립 / 영상물 심의 상정 (‘22년 1월 제작) 자치구 사이버교육 계획 사전검토 및 행안부 승인 요청 자치구 사이버교육 자료 및 동영상 검토, 수정사항 수정 요청 및 확인 자치구 사이버교육 실시 및 운영사항 확인 서남권 민방위 안전교육 센터(가칭) 건립 건축설계 / 복개공사 공사 용역발주 / 선정 공사 착공 / 공사 진행(~22.6) 전시체험시설 체험콘텐츠 설계 전시체험시설 체험콘텐츠 세부 구성 및 제작(~22.6) 민방위 관리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정기평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21. 민방위대편성(10) ’21. 민방위대 정기평가 계획 수립 ’21. 민방위대 정기평가 ’21. 민방위대 정기평가 결과작성 및 보고 ’21.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표창 대상심의 (기관, 단체, 개인) ’21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계획 수립 / 통보 (민방위 편성) ’21. 새올행정시스템 교육 (민방위 업무담당자) (17~19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 여성민방위 경진대회 (15) ’21. 행정안전부 중앙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가 ’22. 서울시 민방위 계획 작성 (민방위 편성) ’22. 민방위 업무지침 수립 (민방위 편성, 시설 · 장비) ’22. 민방위대 편성 관련 시(市) 추진 사항 작성 민방위대 장비 / 시설 (6종 장비·민방위대 방독면) (대피시설, 급수시설) 행정안전부 시설·장비현황 통계자료 작성 / 제출 ’21. 민방위 6종 장비 및 방독면 확충 사업 보조금 교부 ’22.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국고보조금 계상 ’21.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수립 ’21.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21.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결과보고 ’22.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민방위 6종 장비 및 방독면 확충 사업 ’21. 보조금 집행 점검 (하반기) ’22. 서울시 민방위 계획 작성 (민방위 시설 · 장비) ’21. 민방위 6종 장비 및 방독면 확충 사업 보조금 정산 민방위 6종 장비 및 방독면 확충 사업 ’21. 보조금 집행 점검 (상반기) 자치구 민방위 비상대피·급수계획 수합 ’22. 민방위 6종 장비 시비보조금 계상 민방위 시설·장비 관련 건의 ­민방위 장비 확대 (6종?10종) ­대피시설 인센테브 지원방안 ’22. 민방위 6종장비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 ’21.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회수립 ’21.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중장기 확보계획 수립 (2022~2027) BSC 평가지표 점검·관리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추진 계획 수립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 개선율)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현장점검 계획 수립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 개선율) ’20. 비상기획관 BSC 지표 현장점검 (상반기)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관련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정비 요청 (상반기)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추진실적 입력 (상반기)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관련 대피시설 개선·정비실적 수시 점검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현장점검 (하반기)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관련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정비 요청 (하반기) ’21. 비상기획관 BSC 지표 추진실적 입력 (하반기) ’21.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계획 통보 ’21. 싱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통보 ’21. 상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결과 수합 ’21. 하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통보 ’21. 히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결과 수합 붙임#2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중 앙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1항 ○ 위 원 장:국무총리(부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 원:20? ∼ 30인 이내 -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 분과위원회 - 민방위기획위원회, 재난대책위원회, 재난구호대책위원회, 농업재난대책위원회,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지역 민방위 협의회 서울시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7조 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시행규칙 제2조1항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위원장:시장 /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 원:11명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서울특별시교육감 · 서울중앙지방검사장 · 수도방위사령관 · 서울지방경찰청장 · 국가정보원국장 · 서울지방병무청장 · 서울시재향군인회장 ·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서울시 비상기획관 자치구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 위원장:구청장 ○ 위 원:7∼12인 이내 동(洞)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 위원장:동장 ○ 위 원:5∼8인 이내 ○ 기 능 - 市 협의회 및 區 협의회 ? 市 또는 區 민방위계획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 민방위사태 발생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區 협의회 : 자치구에서 편성 후 市 보고 (’21. 2월한) - 洞 협의회 ? 區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 시행 및 관할 지역 민방위 관련 심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 관련근거 : 시행령 제17조 ③항 제 3?4호 / 시행규칙 제18조 ? 洞 협의회 : 해당 洞에서 편성 후 區 보고(’21. 1월한) ○ 운 영 - 각 협의회 운영 시기는 통합방위사태 및 민방위사태 발생(우려)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 통합?운영)에 의거 통합 운영한다. - 2021년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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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038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혁준 (02-2133-4525) 관리번호 D000004148848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전시민방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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