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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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856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3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진영 김경원 김기현 송다영 대결 12/15 서정협 협 조 감사위원장 이윤재 행정국장 김태균 조직담당관 代허혜경 인권담당관 김병기 여성권익담당관 김현주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2020.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서울시 조직문화 및 관련 절차?제도 등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개선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및 적정한 제도 확립 필요 - 조직 내 권력구조, 제도 및 시스템, 조직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자 조력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 필요 ○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과 조직 구성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 필요 ?? 추진경위 ○ ’20. 7.13.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피해자 지원단체) -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조사단 구성 ○ ’20.7.1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全부서 협조 요청 ○ ’20. 7.15.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외부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계획 ○ ’20. 7.15~ 피해자 지원단체에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4회) - 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한 의견 및 전문가 추천 요청 ○ ’20. 7.22.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피해자 지원단체) - 외부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필요 ○ ’20. 7.22.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조사?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 피해자 지원 및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 ○ ’20. 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피해자 지원단체 등) ○ ’20.7.30.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개선 요청사항 수용 및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적극 협조 ○ ’20. 8. 3.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추진 발표 -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및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 구성, 관리자 특별교육 등 ○ ’20. 8. 7.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8회) - 총 15명(위원장 2, 외부 8, 내부 5) 구성 - 총 8회 회의 운영 및 외부위원 별도 회의 10회 운영(8~11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제도, 조직문화 등 점검, 대책안 논의 \ ○ ’20. 8. 13. ‘시 직원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구성?운영(6회) - 서울시 5급 이하 직원 총 20명, 4개 그룹 구성(희망직원) - 총 6회 간담회 운영(8~9월), 제안사항 유관부서 등 회의(2회) - 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 ○ ’20. 8. 13. 서울시 공무원 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 실시(~8.28) - 직장문화와 관행, 조직 내 성희롱 인식 및 경험, 피해구제체계에 대한 인지 등 - 총 6,385명 참여(응답률 57.4%) ○ ’20.10. 26.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외부위원 개선방안 마련 ○ ’20.11. 2.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8차 회의 -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안) 논의, 최종안 결정 Ⅱ 주요 추진 과제 분 야 주요 추진과제 Ⅰ. 피해자 중심으로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재구성 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일원화 ② 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별도 절차 마련 ③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 ④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및 피해자 조력 강화 ⑤ 외부신고 사건 처리절차 개선 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결과 공개 Ⅱ.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⑦ 세대별?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 제도화 ⑧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⑨ 조직진단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Ⅲ.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⑩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고위직 특별교육 실시 ⑪ 교육내용 다변화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Ⅲ 특별대책(안) 1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재구성 1-1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일원화 ?? 현 황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부터 조사, 결정, 징계, 환류까지 4개 부서에서 분절적?중복적 처리 인지단계 신고단계 조사(결정)단계 처리단계 환류단계 성희롱 피해자 1:1 상담 ? <전화신고> ?성희롱고충상담원 ?인권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30일 이내),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결정 ? 시정권고 사항 점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 ?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회복조치 (여성권익담당관) 조치보고 ? <서면신고> ?신고게시판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 징계의결 요구 등 (조사담당관) ? ? 징계 및 직무분리 (인사과) ?? 문제점 ○ 피해자 보호?조사?징계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 소요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여부 결정 후, 조사담당관 재조사로 비효율 (평균 8~12개월 소요) ○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련자가 많아 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우려 ○ 피해자 지원부서인 여성권익담당관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실행에 한계 - 사건조사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 제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시민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써 제도 간 충돌 발생 ??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일원화 -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신고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자 보호까지 전담 - 사건 조사 시, 관련 부서 간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조사기간 단축 < 사건처리절차 일원화 > ※ 수사기관 등 외부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건 처리절차 진행 수사기관 (구성원간 성폭력사건) 제3자 신고, 사내소문, 2차 피해 발생 성희롱 상담신청/사건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사협의체는 여성권익담당관, 조사담당관이 조사대상, 내용 등에 대해 협의 통해 진행 ※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 결정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가해자는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 신고 접수 즉시 인사과 통보, 직무분리 등 조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인 지 상담 및 신고접수 (여성권익담당관 권익조사관) 조 사(20일 이내) (여성권익담당관 권익조사관) ※ 조사협의체 구성?운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심의·의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징계요구) (30일+15일) ※ 재조사 없이 징계양정 인사위원회(징계의결) 재발방지 조치 등 이행 ⇒ 사건처리(신고접수 ~ 징 계) 소요기간 단축(8~12개월 → 3~4개월 이내)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사업주’에게 지체없는 조사 등 조치의무 부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확대?강화 - 성희롱 등 성립여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등 - 인권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위원 보강으로 전문성, 객관성 제고 ? 현재 14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내부 7, 여성단체?학계 등 외부 7),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을 통해 ’21.4월까지 외부 위원 신규 추가 위촉 ※ 여성가족부「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상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판단 등 심의하도록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 내부방침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중요성 인식 확대 ? (가칭)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서울시 법무관리시스템에 게재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20일)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1.4월부터 시행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조치 이행 및 사례관리,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고충상담원 지원?관리 등 수행 - 전담팀(가칭 권익조사팀) 신설 및 전문조사관(가칭 권익조사관) 신규 채용 ? 전담팀(4명) : 팀장(행정5급), 임기제6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 전문조사관 : 임기제 6급(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근무 경력자 또는 변호사?노무사로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원 관련 경력 보유자) - ’21년 4월 팀 신설 및 인력 반영(전문조사관은 ’21년 상반기중 채용) ※ 권익조사관 채용 전까지 사건 조사는 기존 방식대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되, 필요발생 시 피해자 정보를 여성권익담당관에게 제공 ○ 여성권익담당관이 사건 전 과정에서 단절없는 피해자 지원 역할 수행 - 사건 인지시점부터 재발방지 조치 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속 조력 < 관련 부서간 업무 명확화 > 구 분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근거규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조사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서울시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 - 자치구 의뢰사건,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의뢰사건,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발생 사건 등 조사방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고충처리 절차 개선방안 적용하여 권익조사관 조사 기존 방식대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1-2 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별도 절차 마련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자일 경우 별도의 사건처리 절차 부재 ○ 시스템의 사각지대이며 위력의 작동 가능성이 높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 절차 마련 필요 - 기관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조직 특성상 내부신고에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로, 신고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곤란 ?? 추진계획 ○ 사건 인지 즉시 외부기관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통지 의무 규정 마련 -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인지 즉시,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가칭)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내 관련 규정 추가하여 제도화 - 단, 이 경우에도 여성권익담당관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역할 총괄 수행 ○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 -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경찰에서 조사(수사)하는 시스템 제도화 -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직무배제 요건 및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규정 건의 < 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처리절차 > ※ 출 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6) 참고 1-3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인식 부족 등으로 의도치 않은 2차 가해 행위 발생 가능 ○ 2차 가해로 인해 가중되는 피해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엄정 대처 필요 ?? 추진계획 ○ 2차 피해의 정의, 신고절차 및 처리방안 규정 명확화 - 개선 예정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적용 - 제3자의 2차 피해 신고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 강화 - 현행「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상 2차 피해 정의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기초하여 확대 및 2차 피해의 유형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포함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 신설 - (현행)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5조)’상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가능 - (개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2차 가해행위 관련 명확한 징계 규정 신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 유형 명시) ? 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바. 기타’를 적용하여 2차 가해 징계 ※ 여성가족부에서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등 근거 마련 추진중(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 강화 - 사건 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에서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단 운영, 업무포털 자유게시판(익명) 등에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자유게시판?SNS 등에 사건전파, 행위자 옹호 및 피해자 비난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 및 경고, 게시자 조사 및 제재 조치 ○ 2차 피해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전 직원 대상 2차 피해 관련 교육 실시 및 가해자 교육에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 ?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인지 시 행동요령,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징계기준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관계자 대상 보안서약 징구 < (참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 추가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1-4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및 피해자 조력 강화 ?? 추진배경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창구 확대를 통해 피해자 신고부담 경감 필요 ○ 실?국?사업소 고충상담원 등의 상담?조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추진계획 ○「외부 전문기관 고충상담창구」추가 지정·운영 - 서울시 내부 고충상담창구 외 민간 전문기관 추가 지정?운영(협약 체결) ? 서울시 지원 민간 성폭력상담기관 중 1개소 지정 (’21. 1월중) - 상담 결과 구제절차 진행 필요 시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 내부 신고 또는 외부기관 신고 처리 지원 ※ 외부기관 신고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심리?법률 등 지원 ○ 실?본부?국 및 사업소 고충상담원 역할 정비 및 교육 강화 -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남녀 1명씩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 소속 구성원의 고충 초기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를 위한 역할 강화 ? 고충 초기 상담?처리절차 안내?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여성권익담당관과 업무 협조 ※ 전문상담 및 신고는 여성권익담당관 조사관으로 일원화 -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관련 구체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시장 비서실에 고충상담원 추가 지정 - 전직원 대상 고충상담원 제도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 사이버신고창구 접근성 개선(’20.9월) ?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을 ‘e-인사마당’에서 ‘행정포털 메인화면(관심시스템)’ 으로 변경 1-5 외부신고 사건 처리절차 개선 ?? 추진배경 ○ 현재 피해자가 경찰 고소 등을 통해 외부 수사기관 신고 시, 시에서는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별도 조사 미시행 ○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2차 피해 발생 우려 및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어려움 ?? 추진계획 ○ (현행) 수사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 이후 별도 조사 미실시 - 통상 검찰에서 수사결과 통보 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할 시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여성권익담당관 권익조사관이 조사 절차 진행 - 수사개시 통보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와 별개로 사건 조사 시작 - 단, 직장 내 사건에 한정하여 피해자가 내부조사를 원할 경우 진행 ※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수사결과 통보 후 징계 등 조치 - 개선 예정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절차 적용 ※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지 않으나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성희롱으로 내부 별도 조사 필요. 수사결과 ‘혐의없음’일 경우 징계양정 시 고려 가능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가칭)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에 근거규정 마련 1-6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결과 공개 ?? 추진배경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담당관에서 연 1회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나, 징계결과 미공개 ○ 직원들에게 가해자 징계 등 처리결과까지 공유하여 사건 예방 및 공정한 처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사례부터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까지 직원들에게 반기별 공개 - 사건 유형, 처리 과정, 처리결과를 포함한 사례를 가해자?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 후 공개 - 조사 시 사건 및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피해자 사전 동의를 득하여 처리 - 반기별 행정포털 게시(’21. 하반기부터 추진) ※ 서울시 직원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 가해자 징계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결정하기 어려움. 현황 공유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경고 효과 제고 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2-1 세대별?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 제도화 ?? 추진배경 ○ ‘서울시 직원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 및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운영결과, 세대간?성별 인식 격차 및 조직에 대한 일부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세대간 젠더 인식 격차 해소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창구 상설화 필요 ?? 추진계획 ○ 서울시 직원「(가칭)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상설 운영 - 희망직원으로 직급?성별?근무부서 등에 따라 그룹 구성(그룹당 5명 내외) ? (예시) ① 5급 여성 공무원, ② 5급 이하 남성 공무원, ③ 6급 이하 여성 행정직 공무원, ④ 6급 이하 여성 임기제 공무원 ? 매년 또는 반기별 참여직원 변경 - 일상에서 겪는 성희롱?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방안 제안 등 - 제안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반영 여부 검토 및 평가, 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 반기별(연 2회 이상) 운영 ○「(가칭)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에 근거규정 마련(’21.4월부터 시행) < 성평등혁신위원회 운영실적 > ? 구 성 : 서울시 5급 이하 직원 총 20명, 4개 그룹 구성(희망직원) ? 기 능 : 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 ? 운 영 : 총 6회 그룹별 간담회 운영(8~9월), 제안사항 유관부서 검토(9~10월), 제안사항 반영 결과 환류(11월) 2-2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 추진배경 ○ 비서실 직원 배치방식 및 공간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작용 가능하여 개선 필요 ○ 비서 업무 특성상 공적 업무와 사적노무의 경계가 모호하여 비서 분야 업무지침 필요 ?? 추진계획 ○ 시장 비서실 근무직원 희망전보 절차 도입 및 선발기준 마련 - 일반직 공무원 결원 발생 시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 - 객관화된 비서실 면접기준 마련 및 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시장집무실 앞 비서실 근무직원은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 배치 < 시장 비서실 일반직 전보절차 및 면접기준(안) > ① 전보?고충자 명단 제출 (각 기관?인사과) ② 전보대상 현황공개 (e-인사마당) ③ 개인별 희망기관 입력 (5지망, e-인사마당) ※ 시장비서실 추가 ④ 비서실장 면접 통해 선발 ? 희망전보 절차(안)(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 면접기준(안) ※ 공개경쟁채용 등 면접시험 평정표 참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서울시정 및 비서업무에 대한 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비서실 내 공식화된 업무분장 실시 - 비서실장 결재를 통한 비서실 근무직원의 업무분장 실시 ? 내방객 응대 등 기본적인 비서업무를 성별 고정역할 없이 업무분장 ○ 시장실 내 수면실 폐지 및 휴식공간 재배치 - 수면실 폐지(침대 제거) 및 임시 휴식공간으로 축소 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행정안전부)’상 집무공간의 일부로 ‘수면실’을 예시하였고, 비상시 귀가를 못할 경우 휴식장소로 이용하였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휴식공간으로 재배치 ○ 공적 업무를 명확히 하는「비서 분야 업무 지침」마련 및 직원 공유 ① 공적업무에 국한하여 업무 보좌 - 공적업무를 벗어나는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사적노무 지시 원칙적 제한 < 비서의 공적 업무(예시) > 분 야 공 적 업 무 일정관리 공적 일정정보 확인 및 일정 조정, 일정 보고, 일정표 작성 커뮤니케이션 상사와 업무관련 정보(회의, 일정, 자료보고 등) 교류 내방객 응대 내방객?회의참석자 안내, 음료수 준비 및 정리정돈 출장관리 공무상 출장 준비(출장계획, 예약, 수속, 물품 준비 등) 및 수행 행사관리 행사에 따른 의전, 드레스코드 확인 문서작업 및 관리 일정표 등 업무문서 작성?관리, 명함 정리, 서류 보안 관리, 공무상 연하장 발송 사무환경?물품관리 업무공간 관리(집무실?비서실?접견실?탕비실 등), 사무물품 구비?관리 경조사 공적 관련 인사 정보 관리 및 경조사 업무 처리 기 타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등 숙지 후 안내 ②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 ③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행동수칙 지정?교육 ○ ’21. 4월까지 소관부서에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총무과, 인사과) 2-3 조직진단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 추진배경 ○ 성평등 문화 정착방안 도출을 위하여 구성원의 인식 및 조직문화에 대한 정기적 실태파악과 분석 필요 ○ 심화되고 있는 조직 내 세대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하여 조직문화 변화 등 지속적인 노력 요구 ?? 추진계획 ○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 정기 실시(’20년~) - 시 공무원 및 투출기관 임직원 등 대상 연 1회 실태조사 실시 ? 내 용 : 조직문화, 성차별·성희롱 인식, 피해구제 체계에 대한 인지 등 ? 방 법 : 온라인 무기명 실태조사 ○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 실시(’21년~) - 서울시 조직문화 진단 및 전문 연구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내 용 : 조직구조, 제도?관행, 의사소통 구조, 성인지 인식격차, 조직문화 등 ? 방 법 : 관련 자료 분석 등 문헌 조사 및 성별?연령?직급 등을 고려한 심층면접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위계적?온정주의적 조직문화 개선(’21년~)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직원 아이디어 공모?심사를 통해 성평등 10대 수칙 선정 ? 성인지 정책의 이해, 성평등 10대 수칙 등을 내용으로 성인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바람직한 조직문화상」을 기반으로 캠페인 및 교육 추진 ? 근무시간에 공식적 호칭 사용 및 반말 사용 금지 ? 공적 직무 이외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 세대별?성별 차이를 반영한 직장 내 회식문화 개선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3-1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고위직 특별교육 실시 ?? 추진배경 ○ 고위직은 위력에 대한 인지가 요구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교육 필수적 참여 필요 ○ 그 간 직급 구분 없는 대형 강의 중심의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취지와 목적 반영에 한계 ?? 추진계획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21년~) - (대상)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 - 연 1회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 대시민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및 성평등위원회에 교육결과 보고 ○ 4급 이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20년~) - 관리자의 책무와 역할 등 직급에 따라 교육내용 특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및 대응방안, 2차 피해 예방 ? 위력에 대한 인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 향상 등 - 소규모 토론식 교육 및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사례 중심 교육 실시 - 직급별(3급이상/4급 구분) 관리자 특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가칭)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에 고위관리자에 대한 특화형 교육 의무화 및 강화 명시(’21.4월) - 고위 관리자에 대한 세부교육내용 및 방법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3-2 교육내용 다변화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추진배경 ○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 보호 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 및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강화(’21년~) - 관리가 미흡하였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교육이수 별도관리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 추진 ? 하반기 비서실 직원 교육 실적 점검 및 특별교육을 통한 100% 이수 추진 -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포함 모든 신규 직원 대상 별도 교육 과정 신설(인재개발원)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신규임용자 대상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사건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편성(’20년~) -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 피해자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관리자, 동료 등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교육 ? 2차 피해 개념, 유형 및 사례,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 - 이론 중심에서 사례 중심의 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참여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21.4월~) - (대상) 여성권익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 부서장 및 담당팀장?담당자 등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전담조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관련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관련 공무원 4 추진사항 이행점검 ?? 필요성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는 대책 마련시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권한 있는 기구의 이행 점검을 통한 추진의 실행력 확보 필요 ?? 이행점검체계 구축 ○ 개선안에 대해 각 소관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 조례 및 관련 지침 등 개정, 개선대책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외부위원이 포함된 기구를 구성하여 점검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 이행점검(’21.4월) - 서울시 성평등 총괄기구인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안) > ? 위 원 장 :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 외부위원 : 성평등위원회 위원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3명, 김은희, 김태환, 장윤경 위원) +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중 신규 추가 위촉 ? 내부위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Ⅳ 추진부서 및 일정 연번 추진과제 추진내용 담당부서 추진시기 1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일원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강화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가칭)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이하 ‘예방규칙’) 제정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권익조사팀 신설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2 단체장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별도 절차 마련 ?‘예방규칙’에 사건 인지 즉시 외부기관 통지의무 규정 마련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사건 처리절차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여성정책담당관 ‘21.1월 3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 ?2차 피해 정의, 처리방안 명확화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감사담당관 ‘21.하반기 4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및 피해자 조력 강화 ?외부 전문기관 고충상담창구 지정 여성권익담당관 ‘21.1월 ?고충상담원 역할 정비 및 교육강화 여성권익담당관 ‘21.1월 5 외부신고 사건 처리절차 개선 ?외부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예방규칙’에 근거규정 마련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6 성희롱?성폭력 처리결과 공개 ?처리결과까지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공개 여성권익담당관 ‘21.하반기 7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제도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21.상반기 8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시장 비서실 전입기준 마련 인사과 ‘21.4월 ?시장실 공간 재배치 총무과 ‘21.4월 ?비서 분야 업무 지침 마련 총무과 ‘21.4월 9 조직진단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캠페인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 및 성인지 감수성 진단?컨설팅 여성정책담당관 ‘21.9월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추진 여성정책담당관 ‘21.1월 ?위계적?온정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인사과 ‘21.1월 10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고위직 특화교육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여성정책담당관 ’21.12월 ?4급 이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21.1월 ?‘예방규칙’에 고위관리자 특화교육 의무화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11 교육내용 다변화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별도 관리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21.1월 ?교육 내용의 실효성 강화 여성권익담당관 ‘21.1월 ?사건 처리절차 참여 공무원 특별교육 여성권익담당관 ‘21.4월 붙 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성 별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공동) 김 은 실 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2 서 정 협 남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3 외부위원 김 경 희 여 한국여성학회장 4 김 은 희 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5 김 태 환 남 청년인정협동조합 연구사업팀장 6 나임윤경 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7 박 선 영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 원 희 여 한국노무사회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9 이 은 의 여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0 장 윤 경 여 갈등경영연구소장 11 내부위원 송 다 영 여 여성가족정책실장 12 이 윤 재 남 감사위원장 13 김 태 균 남 행정국장 14 신 차 수 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성평등위원장 15 성 민 지 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홍보교육본부장 ※ 간사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배석
21826075
2021101223341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856
D000004148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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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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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여성정책담당관-18856 | 생산일자 | 2020-12-15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진영 (02)2133-5031) | 관리번호 | D0000041485473 |
분류정보 |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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