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정안빌딩(170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104동 3904호 진영배 (귀하) (구갈동, 기흥역 더샵))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정안빌딩)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 항(붙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의2 절차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및 안내】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초소방서 예방과 ☎ 02-591-0119 / 02-532-0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용현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12/1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2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80224455@seoul.go.kr / 부분공개(6)
21824921
20210928044351
본청
예방과-21726
D00000414769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