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등(경미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일원동 611-1번지]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경미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일원동 611-1번지] 1.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9419(2020. 12. 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의 ‘공무원8단지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의제 협의’와 관련하여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물규모 : 지상35층, 지하4층, 총면적 364,194.25㎡ 15동 및 부대시설 라. 주요용도 및 공사종류 : 공동주택(1,996세대) / 신축 ? 경미한 변경 등 - 지하주차장 : 주차가능 구역의 안내등은 유도등과 구별되는 색으로 설정 - 커뮤니티지원시설 : 지하2층 옥내소화전위치관련 개별 협의할 것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시 소방부하는 수용율 100%로 할 것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관련 허가서류 미비된 것 보완할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승하강식으로 검토 요함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계단, 발코니 등)등의 안전시설등이 설치신고(완공신청)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긴급차량통행관련 완공전 소방차량 회차방식 등 별도 담당자 협의할 것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해운 예방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전결 12/14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6519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3 /전송 2052-0177 / dlgod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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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일원 611-1)변경.hwp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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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개선(승하강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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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 등(경미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일원동 611-1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519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운 (02-6981-7473) 관리번호 D00000414725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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