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수립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394(2020.12.9.)호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매년 수립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하여 ‘21년(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1년 시행계획(‘20년 시행결과 미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 중장기 계획 변경 시 중장기 변경 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나. 평 가 :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면제 다. 제출시기 - (1차제출)‘21. 3.31.(수) -> (조정 환류 후 최종 제출) ’21. 5.21.(금) 붙임 1. 계획수립 지침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보건의료계획담당 부서장) 주무관 성혜란 공공보건팀장 代이은숙 보건의료정책과장 1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3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 전화 2133-7527 /전송 2133-0724 / shr0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24000
202109280443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1379
D00000414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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