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5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 보고

행정5급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권소현 12/14 김선수 행정5급 공무원의 휴직 신청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공정경제담당관-24639, ’20.11.17 / 국제교류담당관-11276, ’20.11.25 경제정책과-18727, 20.12.1 / 사회혁신담당관-12810, ’20.11.26 조직담당관-13794, 20.12.9 / 공정경제담당관-26684, ’20.12.11)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발령일 공정경제담당관 행정5 ’20.12.15 국제교류담당관 행정5 ’20.12.17 경제정책과 행정5 ’21.1.11 사회혁신담당관 행정5 . ’20.12.17 조직담당관 행정5 ’21.1.4 공정경제 담당관 행정5 ’21.1.11 검토대상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육아휴직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9호 - 사고·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 - 질병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검토의견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2.15.字(이서진), ’20.12.17.字(김정숙, 이나래), ’21.1.4.字(석재영) ’20.1.11.字(박진화, 전석찬)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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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5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7389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1470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