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148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김선호 12/14 고신석 협 조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2020. 1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동작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동작구 도시개발과-8483(’20.11. 23.)호 ?? 신청현황 ○ 사업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위치 : 동작구 일대 ○ 사업주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역면적 : 33,154.5㎡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7층, 7개동, 공동주택 576세대(임대 98) 및 부대복리시설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 표 고 : 24m ○ 분기점 수압 : 6.1~6.3kgf/㎠ ○ 주변 배수관경 : D=20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아파트(576세대) : D=100㎜ 가구 또는 세대수 23~99 100~490 491~823 824~1,899 1,900~3,436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50 80 100 150 200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연면적 3023.13㎡) : D=40㎜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12.956㎥/Hr 구경별(㎜) 30 40 50 65 80 시간당 출수량(㎥) 8.892 14.634 31.356 62 91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 공동주택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 9. 24.)호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위치도 및 배관망도 상수도 순환배관 설치 (D=200㎜, L=145m) 노량진7구역 사업부지 상수관망 부설 계획 - 도로개설구간(보행자 우선도로 145m 구간) D=200㎜ 순환망 형성 (위치 : 번지)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관경 : 아파트 구경 D=100㎜, 상가 D=40㎜ ○ 인입급수관 위치 : 착공 전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 ○ 기 타 :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배관망도 및 순환배관 부설계획도 1부. 3.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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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4351
본청
시설관리과-23148
D000004147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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