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62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강한샘 임종현 최원석 12/14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유연경 주무관 이상아 밤섬 - 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건축기획 업무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 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건축기획 업무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발주 전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년 건축기획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6?37조 (총괄건축가,공공?마을건축가 운영)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 68호, ‘20. 4.8) □ 추진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용역 발주 전 건축기획 업무 의무화 ※ 건축기획 업무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역량 있는 건축사, 민간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업무 지원 통한 공공건축 품질 향상 도모 ○ 건축기획 내실화와 민간전문가 전문성 활용을 위한 상시 협업 체계 구축 □ 운영계획 ○ 대 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사업 (수행주체 : 사업부서) ○ 수행방식 : 공공건축지원센터 자체수행, 민간전문가 협업(전체/부분)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수행 (필요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기획팀 지원) - 사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와 전체 협업 또는 부분검토 방식으로 추진, 민간전문가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제출 - 건축기획 결과물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최종 작성·검토·확인하여 사업부서로 회신 ○ 업무 수행체계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 공공건축 지원센터 ▶ 의뢰 사업 부서 ▶ 전문가 선정 공공건축 지원센터 ▶ 건축 기획 공공건축 지원센터 ▶ 회신 공공건축 지원센터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면제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지원센터장 (협조) 공공건축가 추천위?정책위, 마을건축가MP (필요시) 도시공간기획팀 지원 / 민간전문가 협업 ※ 착수?중간?최종보고 시 사업부서 참여 (내용공유) ○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수요조사, 선정 통해 추진 (상·하반기 각 1회) ○ 수요조사 시행 (1차 : ’20.8.3.~8.12 / 2차 : ’20.10.28.~11.9) - 조사방법 : 공문발송, 사업계획 및 제출자료 검토, 유선협의 등 - 수요조사 결과 : ’21년 상반기 건축기획 지원 사업 4건 선정 기관명(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대상지,규모,유형) ※ ’21년 하반기 건축기획 지원사업 수요조사 : ’21년 3월 이후 시행 예정 ○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수행 시 사전검토 면제 (법 제23조) □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 협업 - - - ○ 2021년 소요예산(안) - - 끝.
21822255
2021092804435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4627
D000004147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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