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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재산관리관 지정 검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122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손원철 장정훈 12/14 이미경 협조 『동북권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재산관리관 지정 검토 2020. 12. 『동부권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재산관리관 지정검토 동부권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동부권(다락원)체육공원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 규 모 : 49,830㎡ ○ 주요시설 : 실내배드민턴장(14면), 실내테니스장(3면), 게이트볼장(4면), 실외테니스장(5면), 축구장(1면) ○ 총사업기간 : `14.12.31.~`19.8.8 ○ 총사업비 : 35,295백만원 - ‘15년: 2,400(체육정책과), ‘16년: 14,324(동북권사업과), ‘17년: 18,571(동북권사업과) 2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요청 대상 및 내용 ?? 근거 ○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관련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요청(동북권사업과-11278, `20.12.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제④호, 총괄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 요청 ?? 대상시설(건물 1동) : 테니스장 / 배드민턴장 소재지 지번 건물현황(㎡) 재산관리현황(백만원) 現 재산관리관 건축 면적 연면적 재산 가액 재산구분 도봉동 8 4,431.52 4,983.52 11,380 테니스장 / 배드민턴장 동북권사업과 ?? 요청사항 ○ 현 재산관리관(동부권사업과)이 총괄재산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 요청 - 공원관리부서인 공원조성과 또는 체육시설 관리부서인 체육정책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협의하였으나, 각각 자신의 부서로 변경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 각 부서별 의견 ○ 재산관리관 변경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0.29.(금) 16시/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 - 주최: 동북권사업과(현 재산관리관) - 참석: 동북권사업과 아레나팀장,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도봉구 공원녹지과 담당자 - 안건: 공원내 실내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의 소관 재산관리부서 ○ 공원조성과 - 기존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원할히 이전 하고자 토지 수용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는 다양한 시설의 도입이 가능함. (미술관, 박물관,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천문대, 체육관 등) - 창동운동장의 대체시설이며 공원·녹지 확충이 아님인 점을 고려할 때 관광체육국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이 타당 - 공원 내 주요 건축물의 재산은 기능부서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고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관리동의 재산관리관은 공원조성과, 체육시설 건물의 재산관리관은 기능부서로 지정함이 타당함. ○ 체육정책과 - 동북권(다락원) 체육공원의 주요시설은 실내배드민턴장, 실내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실외테니스장, 축구장의 체육시설임. 공원의 주된 시설과 기능이 체육시설이고 체육공원임을 고려할 때 공원관리부서를 체육시설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함. - 동북권(다락원)체육공원과 공원시설(체육시설)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치구 사무로 도봉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 전체(주차장, 관리동 포함)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한 것으로 그 공원시설의 일부를 체육정책과로 재산관리관을 별도지정하면 市 체육시설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령상 충돌됨 - 모든 시립체육시설을 체육부서에서 재산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 물재생센터 등 각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변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은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 동북권사업과(현 재산관리관) - 동북권체육공원의 건축물은 지역발전본부(한시조직)에서 시책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적정한 기능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함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하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부지에 운영하던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하여 동북권(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 조성된 시설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능부서로 재산관리관 지정이 필요함 3 자산관리과(재산총괄관) 검토의견 ?? 동북권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배경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부지에 운영하던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하여 체육정책과에서 조성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하여 자치구에 예산(24억원) 재배정(기본·실시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및 공사 시행 등), 그 후 동북권사업사업과에서 공사 추진 〔동북권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변경 (체육정책과-1990, 2015.8.25.)〕 ○ 동북권체육공원 운영은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 “동북권체육공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계획” 수립(’18.1.12.)후, 공원녹지과에서 “위·수탁관리 운영 협약체결 및 사용료 책정”(‘18.2.13.) -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관리 운영협약 체결·운영(‘18.3.1.~‘21.2.28.) ?? 검토 의견 ○ 당초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체육정책과에서 조성계획 수립 및 예산(24억원) 편성한 부서이므로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0조(등기수속 등)제①호 및 제②호 ○ 향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 변경 필요시 변경승인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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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재산관리관 지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122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원철 (2133-3294) 관리번호 D0000041473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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