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가격변동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가격변동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961(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정부예산안 확정으로 내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이용자 선정 및 바우처 생성시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2020년도에 하였더라도 서비스 개시가 2021년에 시작되는 경우, 2021년 서비스 가격이 적용되도록 조치 ☞ (사례1)기존 바우처 생성이 2020년 기준으로 완료된경우: 2021년 서비스 이용 시에는 기존바우처 중지 후 재판정하여 바우처 생성 ※<예외적용>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생성 모두 2020년에 이루어졌으나, 출생예정일, 실제 출산일 또는 퇴원일이 2020년도에 속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조치(사회서비스사업과-642, 2020.2.21)로,바우처 이용 개시일만 2021년인 경우 2020년 단가 적용(예: 2020년 9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생성 2020년 10월 출산예정 및 출산, 2021년 1월 서비스 이용) ☞ (사례2)2021년 출생예정 또는 서비스 이용 예정인 산모가 2020년 신청한 경우: 행복e음에서자격(유형)판정 후 미전송상태로저장만 한 후,2021년 도래한 후 재판정 절차로 완료하여 전송 및 바우처 생성 ☞ (사례3) 바우처 자격결정 통보마감일(신청후 14일)이 2021년 도래예정인 경우:2021년 1월에 결정내용 저장 및 전송처리 ○ 위의 재판정 절차는 행복e음 상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요건 등 자격(등급)을 실질 재심사 하는 것은 아니며, 수동으로 2020년 자격(유형)과 동일하게 입력(선택)하여 실제는 2021년도 이용요금이 적용되도록 처리하려는 것임 3. 자치구 담당자는 관할 제공기관에 상기 사항을 필히 안내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정애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12/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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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589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14785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