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3630(2020.12.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09.)에 따라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1년 6.10. 법 시행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2.17.(목)까지 (붙임) 양식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 하위법령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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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255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477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