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12.14)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88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정선이 노찬두 12/14 이연섭 협 조 교 육 일 지(12.14) 교육일시 2020. 12. 14.(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교육으로 대체) 교 관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17명(참석 16명)(※휴가자 1명 추후 서면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3.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복무 관리 철저 4. 결재문서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5. 성희롱·성폭력 예방 철저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서랍, 캐비닛 등 잠금 철저, 보안점검부 기재 철저 ○ 최종 퇴청자는 PC 등 각종 장비의 전원 차단철저 ○ ○ ○ ○ 부서별 보안점검 확행 및 당직자 근무 철저 ○ ○ 공직자의 품의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제1항 제7호 규정 재강조 ○ 교육내용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이 제한되는 형태(예시)>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회합, 행사 등의 각종 모임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사적이해관계신고)】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복무관리 철저 업무 내 업무 외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타운홀 미팅,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 송년회, 신년회,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 위반시 조치> 복무지침 위반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결재문서 공개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 (1) 모든 문서 제목에 개인정보 표기금지 - 원칙적으로 문서제목은 모두 공개되므로 제목에 개인정보 표기 금지 (2) 공개·부분공개 문서의 첨부파일명에 개인정보 표기금지 - 문서내용에 작성하는 첨부파일명 뿐만 아니라 실제 첨부되는 파일명에도 표기 금지 (3)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4) 외부발신문서의 수신자가 개인인 경우 수신처는 반드시 비공개 표시 ※ 주요개인정보 : 개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계좌번호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이란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고충상담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하고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창구 설치 명시, 2인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조사 : 고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안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 조사결과 보고 : 조사완료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야야 함 ▶ 피하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을 포함안 6인의 위원,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 무관용의 원칙적용 명시,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는 것을 사전 차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교육 실시 붙임 : 1. 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강령 1부. 2. 청탁금지법이해 1부. 3. 비위유형별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1부. 4. . 5. 결재문서 공개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재강조) 각1부. 6. 2020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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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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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이해(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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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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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복무지침 추가 안내(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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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서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재강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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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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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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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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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 육 일 지(12.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887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이 (3146-2552) 관리번호 D0000041471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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