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 실태 감사 결과통보(안전총괄실) 1. 안전감사담당관-13020(2020.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점검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행결과보고서를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공사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사항 이행시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서울시 강화된 복무지침 준수 - 비대면 교육실시 또는 복무지침 완화 이후 실시 3. 아울러,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점검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로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등 취급주의]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접수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상 조치(주의, 훈계)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1부. 2. , 설문조사 및 서면조사 각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1부. 4.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정수 하도급감사팀장 이동욱 안전감사담당관 12/14 강선섭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417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21819214
2021092804435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4176
D000004147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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