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1. 법무담당관-17182('20.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입법예고(‘20.11.19.~’20.12.9.) : 제출된 의견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붙임첨부)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1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1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818564
20210928044351
본청
택시물류과-50157
D000004147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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