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경유) 시립대 생활관장 제목 (긴급)시립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활용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생활치료센터(서울시 운영 10개, 자치구 운영 24개)만으로는 병실부족 사태해결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시립대 기숙시설을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자 요청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 - √ √ 나. 우리시 조치예정사항 - ※ - - <참고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3. 제37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소통기획팀장 강선미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민소통기획관 12/14 박진영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0791 ( 2020. 12.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1 /전송 02-2133-0787 / min7979@seoul.go.kr / 부분공개(5)
21817997
202109280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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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20791
D00000414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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