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4/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319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신귀식 김영복 12/14 송은철 2020년도 4/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0년도 4/4분기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시계획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먹는샘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표시기준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 추진기간 : ‘20.12.15(화)~12.16(수) ?? 수거대상 : 수입 먹는샘물 17건 ?? 수거방법 : 서울시에서 수입 먹는샘물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 ? 자치구에서 매분기 국내산 먹는샘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분담하였으나, 금년 4/4분기에는 자치구 수거검사 미실시 - (사유)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5단계 방역관리 및 서울시환경보건 연구원의 시험인력 재택근무 상황 고려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먹는샘물 50, 먹는해양심층수 52) Ⅱ 현 황 ??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업체현황 (단위: 개소, ‘20.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업체수 76 - 76 71 - 71 5 - 5 ?? 최근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20. 12월 현재)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Ⅲ 세부추진계획 ?? 제품수거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수입 먹는샘물 중심 수거검사 실시 ? 제품 수거검사 의뢰 및 수거비용 정산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여부 - 제품 유형별 표시기준 및 제품수거 검사요령은 [붙임] 참고 Ⅳ 행 정 사 항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Ⅴ 소 요 예 산 붙임 1. 먹는샘물 등 표시 및 수질기준 각1부. 2. 제품의 수거 및 검사의뢰 요령 1부. 3. 수거증 및 검사의뢰서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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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샘물 등 표시 및 수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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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수거 및 검사의뢰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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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증 및 검사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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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4/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319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80) 관리번호 D000004147916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