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 감면액 반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 감면액 반환 1. 운영과-8961호(2020.12.01.) 및 주-조이레시피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료 감면액 환급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코로나 19로 인한 감면분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반환대상자 : 주-조이레시피 나. 반환금액 : 금1,380,080원 (2차 연도 사용료 감면액 - 보험료 및 공제금)+부가가치세 = (1,616,950원?362,330원) + 125,460원 = 1,380,080원 다. 반환금 산출내역 1) 코로나 19 관련 사용료 감면액 : 금1,616,950원 - 2020년 2월 ~ 7월 영업기간 사용료의 50% 감면 - 2020년 2월 ~ 7월 중 영업기간 : 31일 - 감면액 : (38,181,000원/366일)×31일×50% = 1,616,950원 2) 보험료 및 공제금 : 금362,330원(33,070원+329,260원) -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영조물보험료 및 재해복구공제금 정산 - 영조물 보험료 : 금33,070원(붙임 영조물보험 산출 내역 참조) - 재해복구공제금 : 금329,260원(붙임 재해복구공제금 산출 내역 참조) 라. 반환방법 :반환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1) 반환계좌 : 붙임 : 영조물 보험료 및 재해복구공제금 산출내 1부. 끝.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12/14 代정재훈 협조자 시행 운영과-9341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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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해복구공제금 산출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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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영조물보험 산출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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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 감면액 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9341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14733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임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