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관리업 대상 이중취업 관련 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관내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관리업 대상 이중취업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중취업 건으로 시설협회 등으로부터 적발 사항이 다수 통보됨에 따라 관내 소방시설업·관리업 및 기술인력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중취업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관계법령 미 숙지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3항(소방기술자의 의무) 및 제39조(양벌규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3항(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반시 적용 법령 : 제37조 제6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추가 설명 사항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이중취업 관련 안내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代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12/14 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50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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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관리업 대상 이중취업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500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관리번호 D00000414706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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