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방역용 소독제 사용요령(희석배수 등) 지도·홍보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088(2020.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고병원성 AI 등 가축 방역용 소독제와 관련,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붙임과 같이 희석배수 및 유효기간 준수 등 사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가금농장에 직접 지도·안내(전화, 문자 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사용자는 약사법령에 따라 소독제에 부착된 제품표시사항(설명서)에 따른 소독대상, 희석배수 등 용법·용량,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가축방역용 소독제의 희석방법 등 사용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2/14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16503
20210928044351
본청
동물보호과-20618
D00000414800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