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결정결의 1. 운영과-9341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분을 아래와 같이 과오납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목명 : [시일반]시유재산임대료 나. 납세인원 : (주)조이레시피 다. 부과내용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라. 감액사유 : 신종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감액 마 감액결정금액 : 금1,380,080원 1)본세 : 금1,254,620원 2)부가사치세 : 금125,460원원 붙임 과오납 결의서 및 과오납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12/14 代정재훈 협조자 시행 운영과-9355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16464
20210928044351
본청
운영과-9355
D00000414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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