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결정결의 1. 운영과-9341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분을 아래와 같이 과오납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목명 : [시일반]시유재산임대료 나. 납세인원 : (주)조이레시피 다. 부과내용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라. 감액사유 : 신종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감액 마 감액결정금액 : 금1,380,080원 1)본세 : 금1,254,620원 2)부가사치세 : 금125,460원원 붙임 과오납 결의서 및 과오납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12/14 代정재훈 협조자 시행 운영과-9355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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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9355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14733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임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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