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유의사항 > ◆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공고 후 임용발령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공무원연금 가입 등 - 임기제 신규임용(면직)시 공문수신처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추가 (기여금 대상자 산정에 필요)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국민건강보험(월80시간 이상 의무가입)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83쪽, 105쪽 참조)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파견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안내 ◆ 임기만료 전 연장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 붙임 1. 임용승인 및 기간연장 심의 내역 1부(별도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붙임 2-1, 2-2, 2-3)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붙임 3-1, 3-2) 각 1부. 4. 2020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1부.(기 별도송부) 5. 2020년 서울특별시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1부.(별도송부) 6.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20.1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연구센터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구정민 인사지원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전결 12/1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37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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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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