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임대료 환급금 지급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환급금 지급명령 1. 운영과-9341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분 임대료에 대한 환급이 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세목명 : [시일반]시유재산임대료 나. 환급대상 : (주)조이레시피 다. 부과내용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라. 환급사유 : 신종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감액분 환급 마. 환급금액 : 금1,380,080원(금일백삼십팔만팔십원) 1)본세 : 금1,254,620원 2)부가가치세 : 금125,460원원 바. 환급방법 : 주-조이레시피 계좌로 온라인 환급처리 붙임 지급명령서 1부. 끝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12/14 代정재훈 협조자 시행 운영과-9363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임대료 환급금 지급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9363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14738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임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