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환급금 지급명령 1. 운영과-9341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분 임대료에 대한 환급이 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세목명 : [시일반]시유재산임대료 나. 환급대상 : (주)조이레시피 다. 부과내용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라. 환급사유 : 신종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감액분 환급 마. 환급금액 : 금1,380,080원(금일백삼십팔만팔십원) 1)본세 : 금1,254,620원 2)부가가치세 : 금125,460원원 바. 환급방법 : 주-조이레시피 계좌로 온라인 환급처리 붙임 지급명령서 1부. 끝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12/14 代정재훈 협조자 시행 운영과-9363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7)
21816193
20210928044351
본청
운영과-9363
D000004147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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