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679 결재일자 2020.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최송천 박영서 12/12 박진순 협 조 주무관 김하진 20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심의안건: 7건 (붙임 2, 3참조) ○ - - ○ 〔 수입계획 〕 ○ <보조금> 국고보조금(증:3,918백만원) 〔 지출계획 〕 ○ <재난예방> 사무관리비(증:6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감:194백만원), 민간위탁금(증:1,011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증:2,695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증:633백만원), 공공운영비(감:65백만원) ○ <여유자금예치> 예치금(감:227백만원)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14명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 위 원 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5):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Ⅱ 사전 검토 결과 ?? 관련규정 ○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②항 제1호 마. ○ (기금운용계획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①항 제1호 ○ (통계목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기금운용계획 변경) ?? 검토결과 ○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으로 검토 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조속히 지급함이 적정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심의 검토서 1부. 3. 사업설명서 1부. 끝.
21815206
20210928080200
본청
안전총괄과-19679
D000004146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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