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 네트워킹 공간)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342 결재일자 2020.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하윤 임국현 12/12 정영준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代정헌주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 네트워킹 공간) 2020.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시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 네트워킹 공간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중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 네트워킹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및 운영방향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금융중심지 활성화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방향 ○ ’20.12월 준공 예정인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 네트워킹 공간’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이상 운영 <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개요 >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이하 - 당연직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 위촉직 : 시설위탁법인의 장, 금융 관련 정부·유관기관 임직원, 금융·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기 능 : 운영 관련 안건 심의·의결 → 심의결과 사업계획 반영 ?? 사전협의 절차 등 ○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 ’20.10.30. ~ ’20.11.19.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관련 협회 및 연구원, 대학 등 ○ 위원회 구성 관련 민관협력담당관 사전협의 : - 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구성인원 : 총7명(위원장 1, 외부 위원 6) - 당연직(1): 경제정책과장 ※ 간사 : 금융산업팀장 - 외부위원(6): 금융분야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협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주요기능 : 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 ○ 시설 운영방향, 이용대상,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4천원 ○ 위촉장 제작 : 9,000원 × 6부 = 54,000원 ○ 위원 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금융산업 지원체계 구축,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21815193
20210928080200
본청
경제정책과-19342
D000004146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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