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12111441551834&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서울특 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경유) 제 목 잉여금 압류통지(경매계)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 1항에 따라 수도요금(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잉여금 압류를 통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원) 합 계 4건 27 8,655,62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사건번호 비고 잉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부동산경매 경매1계 경매4계 경매7계 첨부 : 채권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체납징수팀장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12/11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3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21812847
20210928050946
본청
요금제도과-12300
D0000041457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