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71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오정환 김진기 배현숙 12/11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代고경인 예산3팀장 최은정 정보자원운영과장 김천억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2020. 12.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상위 조례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 제정 및 시행일 : 2005. 5. 6.(서울특별시훈령 제936호) ○ 구성 체계 : 총 9조, 부칙, 별지서식 ?? 개정 이유 ○ 관련 근거 법규 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 조례 ⇒ 서울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 2019. 3. 28., 전부개정] ○ 국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 등 변경 - 스마트도시 서울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획관 조직개편(2019.1.1.) ※ 정보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에 상위 근거 조례 등 현행화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 정의 현행 개정안 제8조 (위원회) ①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①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소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각 부서장으로 한다. ○ 기타 일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부칙 제②항 삭제 등 내용 정비 ?? 추진 일정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의뢰(법무담당관) : ’20. 12. ○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 심사 : ’21. 1.~ 2.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1. 2. 붙임 1. 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훈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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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710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환 (02-3470-1454) 관리번호 D0000041462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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