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2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2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3727(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2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승인) 통보합니다. 가. 인가(승인) 안건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인가 나. 개정안 주요내용 - 상위 법령(조례) 개정 및 서울시 지침에 따른 정관 개정 · 제11조 노동자이사 용어 정비 :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 제13조의2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포함) 권한 신설 : 안건제출건, 정보열람권 ·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삭제 ·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 :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11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1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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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2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129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4145620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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