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11월분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수납 수수료 지급 1.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44190호(2020.12.9.)와 관련입니다. 2. 농지법 제38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지급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방법 : 관할청 지정계좌로 입금 나. 지 급 일 : 2020. 12. 22.(화) 다. 지급대상 : 서울시,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라. 지급총액 : 금56,049,440원(금오천육백사만구천사백사십원) 붙 임 : ‘20년 11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지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유보람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2/11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1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21810177
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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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9118
D000004145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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