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상하수도 요금의 부당한 요금체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시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의 징수와 관련한 업종 적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항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별표1의 급수업종 구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의 경우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분할 신청을 통해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 까지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담당자 : 02-3146-118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식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12/11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9 /전송 02-2133-0729 / jalmolau@seoul.go.kr / 부분공개(6)
21809788
20210928050946
본청
요금제도과-12298
D000004145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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