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례 개정 현황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533(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서울특별시세 조례」를 개정하고 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개정 현황 > 개정완료 개정 중 개정검토 중 입법예고 의회상정 O (’20.7.1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2/1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8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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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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