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사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사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6772(202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제3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에 따르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시·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등록면허세를 경감하지 않고 과다 부과한 사항을 조사한 후 2021.1.22.(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감면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21.12.31.까지 경감할 수 있으니 관련부서(세무)에서 납세자에게 감면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사협조 통보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사회적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현황(제출 서식) 1부. 3. 서울시 사회적기업 리스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자치구 감사부서,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이용훈 감사1팀장 조청훈 감사담당관 12/11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1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6 /전송 02-2133-1301 / titi7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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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사협조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사회적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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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_사회적기업 리스트(서울 504개 20년 5차)_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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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사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720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41463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