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2020년 실적)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499(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자료를 아래와 같이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으로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제출자료 1) 법집행 조치실적(붙임2 엑셀양식) ☞ VPS에 실적을 입력하고 엑셀양식을 작성 ※ VPS 최종입력 기간(2021.1.1. ~ 2021.1.8.) 2) 증빙자료(PDF파일로 제출) 나. 제출방법 : 메일 송부() 1) 법집행 조치실적 ☞ 공문제목에 자치구명을 기재하여 제출 ex) 2021년도(2020년 실적)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실적(00구) 2) 증빙자료(PDF파일로 제출) ☞ 현장점검 : 관련 출장확인서류(복명서, 메모보고 등 증빙자료) ☞ 과태료, 시정권고, 직권말소 : 처분관련 공문 ※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 포함, 시정권고의 경우 공문과 수락서 모두 첨부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대조율 : 대조율 캡처화면(1~12월) ※ 법집행조치 유형 별 폴더를 나누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현장점검(폴더), 과태료(폴더), 시정권고(폴더), 대조율(폴더), …. 다. 제출기한 : 2021. 1.4.(월)까지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2. 법집행 조치실적(양식) 1부. 3. 2021년도(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 1부. 4. 2021년도(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인정기준 안내 1부. 5. 2021년도(2020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매뉴얼(특수거래분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代김석용 공정경제담당관 12/1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6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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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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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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