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제3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개최안내 및 사전검토 요청 1. 우리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제3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여 부탁드리며, 사전검토(안건)자료를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 본 조정회의 자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동 자료의 대외 유출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 안 건 : 붙임 참조 ※ 회의 당일 안건 추가 될 수 있음 붙임 : 1. 2020년 제3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안건 1부. 2. 안건별 자료 각 1부.(별도제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2/1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6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21808538
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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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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