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277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명광복 문혁 12/11 이윤재 협 조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1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서면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 참석위원 : 총 7명 - ?? 회의내용 :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심의 Ⅱ 심의 안건 ?? 심의대상 :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 Ⅲ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단위 : 천원] Ⅳ 행정 사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총 400천원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사무관리비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 ? 지급시기 : 2020.12월 중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계좌 입금 지급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조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4호의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미지급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신고보상, 기타보상금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각 위원별 심의서 및 의결서 각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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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증빙포함_(용량축소).zip

    비공개 문서

  • 부조리신고보상금 심의서(위원별 7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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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조리신고보상금 의결서(위원별 7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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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277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41459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