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1월분 서울역쪽방상담소 임차료 지급 1. 재무과-26068(20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역쪽방상담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민간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0년 11월분 서울역쪽방상담소 임차료 지급 나. 지 급 액: 다. 대 상 자: 라. 세부내역 - 임차물건지: 용산구 동자동 35-44 - 계 약 일 자: - 계 약 기 간: - 지 급 기 한: 마. 예산과목: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및 납세증명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12/1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6)
21807477
20210928050946
본청
자활지원과-15108
D00000414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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