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청문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청문 통지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2항(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관련입니다. 2.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실태조사중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발견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청문진행)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청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가. 청문일시 : 2020. 12. 17(목) 14: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실 붙 임 : 청문통지서(개별송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대표님,유한회사 건원씨에이치투엠힐피엠씨 대표님,(주)더케이티씨 대표님,주식회사 신홍엔니지어링 대표님 ★주무관 김도영 기술심사담당관 12/11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5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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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청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515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2133-8576) 관리번호 D00000414600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