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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하반기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2214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규 양정열 김재진 신종우 12/11 代신종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하반기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2020.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하반기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2020년 하반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자에게 시민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3.5.) 2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유공시민(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참여자) 표창 ?? 대 상: 65명 내외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참여자(실 참여기간 10개월 이상) ?? 표창일자: 2020. 12. 30. (수)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별도의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각 사업담당자가 수령 후 수상자에게 직접 배부 ?? 표창목적: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자에게 시민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우수참여자 시민표창 추진계획 ?? 서울형 뉴딜일자리 하반기 우수참여자 선발 및 표창수여 절차 하반기 우수참여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표창 수상자 명단 市홈페이지 게재 ? 표창장 수여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각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종전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참여자 추천대상 ○ 2020년 뉴딜일자리사업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의 참여자로서 실 참여기간이 10개월 이상(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일자: 2020.12.24. 기준)인 뉴딜일자리 재직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실 참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수행 성과가 탁월한 자 - 꾸준한 직무개발 노력으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 서울시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한 자 - 기타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게 성실히 노력한 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 건강·안전 향상에 직무역량을 발휘한 자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4 행정사항 ?? 시민표창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각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제출기한: 2020. 12. 16. (수) 18:00 ○ 추천 및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 단순한 사업 참여여부 및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기재는 배제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로 공적 기재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180천원 ○ 표창장 제작: 6,000원×60부 = 360,000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 없음 5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2020. 12. 16. (수)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2020. 12월 중순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2020. 12. 24. (목) ?? 표창장 수여(배부): 2020. 12. 30. (수) 붙임 1. 2020년 우수 선정사업 목록 및 표창 배정인원 1부. 2.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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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목록 및 표창 배정인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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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등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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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 하반기 뉴딜일자리 우수참여자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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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하반기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2214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인규 (02-2133-5451) 관리번호 D000004145618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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