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10301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수진 박정추 이정수 12/11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제3기 지역서점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12.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제3기 지역서점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을 추진하여 지역서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역서점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10조(’17.5.18.) ?? 위원회 개요 ○ 임 기 : 2년(연임 1회 가능) ○ 목 적 : 서울시 소재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활동 촉진 및 경영 성장 도모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 주요기능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당연직(1명) : 서울도서관장 - 위촉직(14명) : 시의회 의원 2명, 관련 분야 교수 2명, 업무 수행자 3명,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시민협력 분야 3명 Ⅱ 위촉 계획 ?? 위촉방향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문을 위하여 학계 및 서점업계 현장 전문가 보강 ○ 위원회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서점 및 출판 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 ○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하여 독자 및 소비자 입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위원 발굴 ?? 제3기 위원 위촉 ○ 위 촉 일 : 2020. 12. 14. ※책방 활성화 전체 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제3기 위원 위촉일정 조정 ○ 위촉근거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도서관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 기 : 2020. 12. 14. ~ 2022. 12. 13. ○ 재위촉 대상(2명)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 신규위촉 대상(12명)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Ⅲ 운영 계획 ?? 운영 세부일정 ○ 분기별 1회 개최 회의 내용 1월 - 지난 해 책방활성화 사업 검토 당해 사업예산 및 책방활성화 전체 사업방향 자문 4월 서울형책방 운영, 서점페어 개최, 한평책시장 운영 등 사업기본계획 검토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 7월 상반기 진행 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확인 하반기 사업 자문 10월 11월 서점인대회 및 서점 주간 관련 자문 당해 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검토 내년도 사업 방향 논의 ※회의 일정 및 내용은 변동 가능 ?? 향후계획 ○ 위원회 위촉 사전 검토 요청 ’20. 12월 중 ○ 제3기 지역서점위원 위촉 ’20. 12. 14. ○ 위원회의 개최 및 위촉장 수여 ’21. 1~2월 중 첨부 1. 제3기 지역서점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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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본청
지식문화과-10301
D00000414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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