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긴급보육 사유서에 관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긴급보육 사유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긴급보육이 가능한 사유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처럼 특수치료사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보육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긴급보육 사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현재 별도의 긴급보육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배포된 긴급보육 사유서는 긴급보육의 대표적인 예시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님의 경우처럼 특수치료사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보호자의 병원진료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보육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혹여 긴급보육 사유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보육을 강요하거나 등원을 거부한다면, 서울시 민원센터(02-2133-5121,5122)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2/10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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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긴급보육 사유서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110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1447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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