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년퇴직 공무관(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407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김숙자 임미경 권민 12/10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정년퇴직 공무관(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2020. 12. 기 후 환 경 본 부 (생 활 환 경 과) 2020년 정년퇴직 공무관(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지역 청결 유지 및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정년퇴직 공무관(환경미화원)을 표창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 3. 5.)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25개 자치구 → 생활환경과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자치구 → 생활환경과) ○ 추천기준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지역 청결 유지에 기여한 자 - 타의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자 - 표창추천일 현재 근속연수 3년 이상 및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내부직원에 대한 표창인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표창계획 준용 ?? 추천 제외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평판 등으로 확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 조사 시 확인)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세부사항 ○ 상기 기재된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의 표창 운영지침을 따름 - 검증제도 보완 사항,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검색방법 등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 민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해 부상없이 표창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3항, 중앙선관위「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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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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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정년퇴직 공무관(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407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41451515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