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정류소 정차 기준 준수 요구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2115번 노선 버스 이용 하다가 가. 시민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운수회사인전달하여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날짜와 시간및 차량번호가 정확하지 않아서 시민님 민원 내용을 아쉽게도 확인할 수가 없어, 시민님 민원 내용을 전 노선 운전자 공유하여 운전자는 정류소 정차 할 때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여 정차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였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나.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인 관계로 정류소 정차 시에는 시민님 의견 처럼 정류소 앞쪽에 차량이 없으면 앞쪽부터 정차하여 정류소 이용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 민원 제기시 날짜와 시간 및 노선 번호 와 차량번호를 알려 주시면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 부적절 운행이 적발 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 내용에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행 관리팀 강은정(2133-22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애정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은정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12/10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833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806015
20210928050946
본청
버스정책과-38336
D000004144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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